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5. 20. 선고 2019가합53986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8,271,8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6.부터 2021. 5.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82,056,604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6.부터, 2,056,604원에 대하여는 2020. 4. 22.부터 각 2021. 5. 20.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다.

원고 F에게 398,9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6.부터 2021. 5.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C, D, E, G, H의 각 청구 및 원고 A, B, F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 A,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

원고 F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은 원고 F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하고,

다.

원고 C, D, E, G, H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기술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이다.

2)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1 기재와 같은데, 위 취업규칙에 의하면 피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일반직(일반 직무에 종사할 목적으로 채용된 직원)', '운영직(운영 직무에 종사할 목적으로 채용된 직원)', '기간제근로자'로서 '계약직(별도의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계약기간 동안의 근무를 목적으로 채용된 직원으로 전문직, PJT직원, 전임직원, 전문위원이 이에 포함된다)'으로 구분하여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

3)

원고 A은 2009. 6.경, 원고 B은 2011. 3.경 각각 PJT직원 직군으로 변경되면서 '과장' 호칭이 부여되었고, 그 이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됨으로써'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의제되었다.

나.

피고의 임금 및 제수당 지급 현황

1)

피고는 취업규칙 제210조에서 "기본급은 법정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로서 직원의 능력,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지2 기재와 일반직, 계약직을 구분하여 임금 및 제수당의 기준이 되는 연봉테이블을 두고 있다.

2)

피고의 국내현장수당 기준은 별지3 기재와 같은데, 피고는 위 기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기술자격수당, 국내가산수당, 식대수당, 현장교통비, 통신보조금, 차량유지비 등을 지급해왔다.

3)

한편, 피고는 통상임금에 기술자격수당, 국내가산수당, 식대수당, 현장교통비, 통신보조금, 차량유지비를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 시간외수당, 연차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