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2천만 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294,2018
판결선고
2019. 8. 22.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0.경부터 2017. 4.경까지 사이에 ㈜C이 시공하던 원주시 D 소재 E 공사현장의 총괄책임자로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6.경부터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허위 공사대금 등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C 등으로부터 하도급을 받거나 피해자 회사 등에 자재를 납품한 사업체 대표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등에 공사대금이나 자재대금을 부풀려 청구하게 한 다음, 그 차액의 돈을 되돌려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경 원주시 F건물, G호 피해자 ㈜C에서, 위 E 공사의 골조부분 하도급 사업체인 H 대표자 I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실제 골조 공사대금이 2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30,000,000원을 청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8. 30. 골조 공사대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I의 우체국 계좌(J)로 송금받게 한 다음, 같은 날 위 I으로부터 그 차액 1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4.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등을 기망하여 하도급업체 등을 통하여 현금 수령 및 피고인 B의 농협 계좌(K)로 송금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9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등의 돈을 편취하였다.
㈜L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설립한 M 주식회사 사무실의 비품을 ㈜L으로부터 구입하고서도 그 대금 지급 관련하여, ㈜L으로 하여금 마치 ㈜L이 위 E 공사현장에 안전용품을 공급한 것처럼 피해자 ㈜C에 비품대금을 청구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2017. 4. 7.자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31.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사실은 18,073,000원 금액의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L이 위 E 공사현장에 공급한 안전용품은 합계 2,873,000원 상당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위 M 주식회사 사무실에 납품한 비품대금임에도 불구하고, ㈜L으로 하여금 ㈜L이 위 E 공사현장에 안전용품 합계 18,073,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4. 7. 안전용품 대금 명목으로 18,073,000원을 ㈜L의 기업은행 계좌(N)로 송금받아 그 차액 15,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 4. 30.자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30.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사실은 19,195,000원 금액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L이 위 E 공사현장에 공급한 안전용품은 전혀 없고, 위 M 주식회사 사무실에 납품한 비품대금임에도 불구하고, ㈜L으로 하여금 ㈜L이 위 E 공사현장에 안전용품 합계 19,195,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안전용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나중에 허위 청구임이 밝혀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5. 31.자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31.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사실은 19,327,000원 금액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L이 위 E 공사현장에 공급한 안전용품은 전혀 없고, 위 M 주식회사 사무실에 납품한 비품대금임에도 불구하고, ㈜L으로 하여금 ㈜L이 위 E 공사현장에 안전용품 합계 19,327,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안전용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나중에 허위 청구임이 밝혀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배임수재
피고인들은 전기공사를 발주하고 그 수주업체로부터 그 공사를 수주한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경 위 E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위 건물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O과 관련된 P로부터 ㈜O이 위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C과 ㈜O 사이에 8억 8,000만 원(부가세포함)의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1. 15. 위 P의 처 Q으로부터 위 전기공사 수주 대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B의 농협 계좌(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경 원주시 F건물, G호 ㈜C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형인 R가 위 E 공사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R가 위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것처럼 ㈜C로부터 재하도급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S에 임금 2,999,720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0. 21. 위 R의 임금 명목으로 2,999,720원을 R의 농협 계좌(T)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5.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20,998,0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U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예금통장 사본, 계좌입출금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피고인 B]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증인 A의 법정진술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U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예금통장 사본, 계좌입출금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피고인 B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이 법원 2018고단1294 사건의 공소사실 1.의 가.항 및 다.항과 관련하여 A이 주식회사 C 등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려 한다거나 P로부터 공사수주대가로 2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미리 약속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A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일 뿐 이 부분 사기 및 배임수재 범행에 관하여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제가 B에게 '내가 독립을 해야 되는데 사실 갑갑하다. 그래서 내가 돈을 좀 만들어야겠으니 B님 당신이 좀 도와주시오.', '나도 먹고살아야 하니까 당신이 좀 협조를 해 주시고.'라고 말하였다.", "배임수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그냥 돈을 제가 좀 만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협의를 했을 것이다." 등), 피고인 B의 검찰 진술("회사 실경영자인 V는 공사금액이 하청업체에 입금되는 금액을 알고 있었으나, 다시 A이 되돌려 받는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등)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B이 이 부분 사기 및 배임수재 범행에 관하여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A과 공모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사기 편취액이 2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다액이고 배임수재액도 2천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 피해자 회사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상사인 A의 지시를 거스르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2018고단3389』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W건물 X호에 있는 M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2018. 7. 1.경부터 2018. 7.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리로 근무한 Y의 2018. 7월분 임금 1,286,0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11』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W 소재 건물 X호에 있는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2018. 7. 24.경부터 2018. 10.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Z의 임금 합계 5,211,66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3,878,3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오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