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2711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560,2019
판결선고
2020. 2. 14.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3560』
피고인은 김해시 T에 있는 U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부터 2018. 10.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근로자 V의 임금 10,180,760원을 당사자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14,217,434, 퇴직금 2,668,832원 합계 총 16,886,266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9고단376』
피고인은 김해시 T에 있는 U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5.경부터 2018. 12. 21.경까지 행정계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X의 임금 10,451,430원(2018. 8.분 2,217,340원, 2018. 9.분 2,297,340원, 2018. 10.분 2,217,340원, 2018. 11.분 2,217,340원, 2018. 12.분 1,502,070원), 퇴직급 3,506,976원 합계 13,958,4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556』
피고인은 김해시 T에 있는 U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부터 2019. 1.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Y의 임금 16,868,280원 및 퇴직금 6,992,44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32,894,780원, 퇴직금 16,607,547원 합계 49,502,32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711』
피고인은 2016.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6.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6. 같은 법원에서 국민연금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3. 같은 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9. 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경까지 AE가 이사장으로 있던 의료법인 AF 소속 AG의원에서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AE와 함께 AH가 운영하는 AI 소유 건물을 임차하여 위 병원을 운영하여 왔고, 2011.초부터 건물 임대료 및 관리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AI에 대한 채무가 누적되자, 위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진료비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를 하여 AI이 대신 추심하는 형태로 채무를 변제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과 AE는 2011. 9. 23. 피해자 AJ에 대한 AF의 2억 5,600만원의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를 AF, 연대보증인을 피고인과 AE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2011. 11. 25. 9천여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억6천여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3. 2.경 당시 AF의 AI에 대한 채무가 1억 6천여만원에 불과하였음에도 채무액을 허위로 부풀려 공증한 후 이를 근거로 AI이 추심한 돈중 부풀린 금액을 재단이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AJ 등 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AE, AH와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E, AH는 2013. 5. 14.경 부산 부산진구 AK 법무법인 AL에서 공증담당 변호사 AM에게 2013. 2. 8. 당시 채무액이 10억원인 것처럼 채무자 AF, 채권자 AI로 하여 10억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은 위 AM 변호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취지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근거로 2013. 6. 10.경 창원지방법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AH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2019고단4146』
피고인은 김해시 T에 있는 U병원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5.부터 2019. 1. 22.까지 의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AN의 임금 35,888,160원과 같은 사업장에서 2016. 5. 20. 부터 2019. 1. 31. 까지 관리이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AO의 임금 75,000,000원, 퇴직금 7,935,973원 합계 118,824,13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60』
피고인의 법정진술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임금체불 확인서, 퇴직금 산정서
『2019고단376』
피고인의 법정진술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임금체불 확인서,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
『2019고단1556』
피고인의 법정진술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퇴직금 산정서, 계좌거래내역,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2019고단2711』
피고인의 법정진술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2019고단4146』
피고인의 법정진술
AO,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급여대장, 통장거래내역,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등의 액수가 1억 9,0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아울러 병원 재단 명의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시킴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가한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않고 그에 따른 피해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임금체불은 병원의 경영난과 그에 이어진 피고인의 구속에 의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과 같은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강제집행면탈을 통하여 취득한 자금은 대부분 피고인 개인이 아니라 병원 운영자금으로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집행면탈죄 부분에 대하여는 형이 이미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3560』
피고인은 김해시 T에 있는 U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2.부터 2018. 6.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6,305,780원을 당사자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등 51,848,757원, 퇴직금 14,986,825원 합계 총 66,835,582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9고단1556』
피고인은 김해시 T에 있는 U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3.부터 2019. 1.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9,637,096원 및 퇴직금 3,537,81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32,067,852원, 퇴직금 9,005,607원 합계 41,073,45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위의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