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고단1556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2711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