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514
판결선고
2019. 10. 30.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화설비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1. 3. 1.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45,565,4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계좌거래내역, 퇴직금정산내역, 급여대장, 연말정산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미지급 임금 등의 금액이 4,5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고, 현재까지 위 금액에 대한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향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임금체불은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과 같이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퇴직 근로자 D에 대하여 2018년 연말정산 환급액인 516,1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D의 퇴직일 이전인 2019. 4. 24.경 피고인이 D에게 위 환급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