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589
판결선고
2020. 4. 14.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C 소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광물분쇄처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 1.부터 2018. 9.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정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911,873원과 추가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 19,528,639원 및 2018년 연말정산환급금 727,130원 합계 21,440,5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추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 합계 63,919,66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근로자들의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및 경찰진술조서
통상임금차액 및 미지급수당 내역, 각 사진,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연장휴일근로시간산출내역서, 출퇴근기록, 지출결의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최초 공소사실의 미지급 금액은 2019. 11. 11.에 모두 지급하는 등 대부분의 금액이 해결되었고, 이 사건은 근로자들 퇴사 이후에 포괄임금제가 문제된 것으로 범의가 미약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현재 알츠하이머 병으로 투병 중인 점 등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별지
각주1) 2019. 12. 12. 특별대리인이 선임됨
각주2) 제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음
각주3) 2018년 연말정산환급금 727,130원은 3회 공판기일에서 추가됨
각주4) 이 법원 2019. 12. 4.자로 접수된 참고자료 참조, 추가기소된 4대보험 정산금은 피고인측이 초과지급을 다투고 있음
각주5) 다만, 근로자들은 공소장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하여 울산지법 2019가합11933 임금 등 사건이 진행 중이어서 합의서는 제출되지 않았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