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590
판결선고
2019. 11. 27.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2019.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제관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1. 임금 2,857,610원을 비롯하여 임금 및 수당 13,217,950원, 퇴직금 29,243,890원 합계 총 42,461,8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진정서, 진술서
미지급임금현황, 퇴직금정산 내역서, 급여명세서, 상여금 명세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이 사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4,2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임금체불은 수출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에 의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피고인의 회사는 부도를 맞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과 같이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아울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