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7 내지 10, 13 내지 20, 22, 23, 25, 29, 34, 36, 37, 38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05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유병국(기소), 김수현(공판)
판결선고
2020. 1.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건물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플랜트배관제작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부터 2018. 1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12. 임금 2,554,990원, 퇴직금 10,252,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11, 12, 21, 24, 26, 27, 28, 30 내지 33, 35, 39 내지 57 기재와 같이 총 33 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02,753,896원, 퇴직금 합계 53,599,990원 총합156,353,8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A, F의 각 진술서
각 개인별 체불임금 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높은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미지급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거액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회복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체당금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건물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플랜트배관제작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18. 1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2,277,273원, 퇴직금 8,752,3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7 내지 10, 13 내지 20, 22, 23, 25, 29, 34, 36, 37, 38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63,048,593원, 퇴직금 합계 134,459,550원 등 합계 197,508.143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임금 미지급의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해당 근로자들이 2019. 12. 19.자 각 고소취하서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주석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