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249
판결선고
2020. 1. 8.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사출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4. 1.경부터 2018. 11.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018,745원, 퇴직금 9,949,01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60,369,322원, 퇴직금 81,602,238원 합계 141,971,5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각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1억 4,0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도 금원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임금체불은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과 같이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경영난으로 2019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사출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4. 1.부터 2018. 10.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8.부터 2018. 10.까지 임금 6,140,00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1.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