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445
판결선고
2021. 6. 9.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5.부터 2018. 3. 6.까지 김해시 E에 있는 ㈜F 사업장 내에서 용접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8. 2. 임금 1,966,250원 등 합계 2,226,25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총합 46,553,91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G,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각 최고장, 입금통장 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일보, 사업자등록증명, 수첩사 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년 6월 이하의 징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회에 걸쳐 근로 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근로자 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미지급한 임 금 액수도 적지 않다. 7명 중 1인 외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 인에게는 앞서 언급한 동종범죄 외에도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체당금 지급으로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근로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B에 대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초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