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275,2019
판결선고
2020. 5. 7.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0. 7.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11. 30. 그 형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0. 창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275』
모텔 투자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7. 7.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안기부에 근무하였고 국회의원 E와 형님 동생 하는 사이로 안기부 상관에게 밉보여서 구속까지 되어 신용불량 상태라 내 명의로 할 수가 없는 상태이다. 내 소유의 차명 부동산이 전국에 150건 정도 있고, 내 회사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회사다. 울산시에 있는 F 모텔이 12억 정도 하는데 3,4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모텔을 너의 명의로 해 주고 모텔을 리모델링하여 장사를 하여 수익금을 분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안기부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차명 부동산이나 회사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F 모텔의 명의를 위 피해자 앞으로 이전하여 줄 권한도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별건 수배 중에 있어 단지 피해자의 명의를 이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던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모텔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분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8. 30.경 투자금 명목으로 3,4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차용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고성, 의령, 남해 토지를 너의 명의로 해 주겠다. 토지 이전비가 각 200만 원씩 600만 원이 든다. 그리고 C 커피숍 계약금이 1,200만 원 필요하다. C 커피숍을 법인 명의로 인수한 다음 법인 이사를 시켜주겠다. 총 1,8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200만 원을 포함하여 2,000만 원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별건 수배 중에 있어 단지 피해자의 명의를 이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각 토지의 등기를 위 피해자 명의로 이전해 주거나 C 커피숍을 인수하여 줄 생각이 없었으며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5. 3.경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10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아파트 구입대금 명목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1. 10.경 창원시 진해구 I,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부산 동래구 L 아파트 M호의 현재 시세가 6억 원인데, 반값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3억 원만 주면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별건 수배 중에 있었고 수억 원에 이르는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당시 시세가 6억 원가량 되었던 위 아파트에 대한 어떠한 처분 권한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대금 3억 원에 취득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8. 1. 24.경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1,000만 원, 2018. 1. 26.경 Q 명의 H은행 계좌(R)로 2018. 1. 26.경 5,000만 원, 2018. 1. 29.경 1억 원, 2018. 1. 30.경 1,000만 원, 2018. 2. 1.경 3,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고철사업 공탁금 명목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8.경 창원시 진해구 S병원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교부받은 2억 원을 변제하여 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T라는 곳으로부터 월 1,000톤씩 고철을 받기로 했는데, 고철을 받으려면 공탁금이 필요하다. 공탁금을 걸고 고철을 받아서 업자들에게 팔면 고철 1kg당 10원의 이익금이 나온다. 이러한 고철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공탁금을 빌려주면 이 사업을 해서 이전 채무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별건 수배 중에 있었고 수억 원에 이르는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9. 12.경 고철사업 공탁금 지급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U 명의의 V 계좌(W)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6,95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4.경 불상지에서, 위 K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2.5t의 고철을 급하게 매입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고철 살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이익금을 더해서 며칠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별건 수배 중에 있었고 수억 원에 이르는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9.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Y 명의의 O은행 계좌(Z)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2710』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경 창원시 진해구 AB에 있는 A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부인인 AD 소유의 부산 기장군 AE 상가 AF호를 매도하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내가 AE 상가를 팔아주겠다."고 하면서,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4,700만 원을 미리 지급하고,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위 상가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대출금 2억 1,700만 원을 매수인이 인수하고 동시에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별건 수배 중에 있었고 수억 원에 이르는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상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면서 잔금 명목으로 거제시 AG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다시 F모텔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F모텔을 구입하려는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위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교부받더라도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2. 20.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인근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상가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받아 같은 날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잔금 1억 3,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4.경 창원시 진해구 AI에 있는 AJ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AH을 직원으로 채용하자마자,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 관련하여 돈이 필요한데 돈이 되는 대로 돈을 좀 마련해달라, 모레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별건 수배 중에 있었고 수억 원에 이르는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4. AJ 명의의 AK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446』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창원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인 2016. 9.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AM 커피숍 등지에서, 피고인과 함께 수감 생활을 하다가 먼저 출소한 AL을 여러 차례 만나 위 AL에게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할 예정인데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겠으니 직원으로 일해 달라. 법인 설립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는데 믿고 맡길 사람이 없으니 명의상 법인 대표가 되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위 AL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2016. 12. 5.경 위 AL을 주식회사 AN(이하 'AN')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자신은 위 AN의 '회장'으로 행세하였다.
2016.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9.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에 사용할 경비 200만 원 정도를 빌려 달라. 앞으로 네가 사업상 경비로 지출한 돈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전부 정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년간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직후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이었을 뿐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9. 29.경 부산 해운대구 AO 호텔에서 당시 예금 잔액 204만 858원이 들어 있는 위 피해자 명의의 AP 계좌(AQ)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사용하고도 이를 위 204만 858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5.경 위 AN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AR라는 사람에게 당장 500만 원을 송금해 줘야 하는데 내가 300만 원은 구할 수 있다. 나머지 2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나중에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AR에게 갚아야 할 개인 채무를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하여 지급하게 하려는 계획이었을 뿐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5.경 채무변제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AR에게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2.경 위 AN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주식회사 AS으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이 있는데 일부라도 변제해 주어야 한다. 800만 원 정도만 빌려 달라. 차후에 사업 수익이 발행되면 바로 채무 전부를 변제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려는 계획이었을 뿐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2.경 채무변제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주식회사 AS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도 이를 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경 위 AN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AT마트라는 업체를 설립하여 너에게 직접 경영을 하게 해 주겠다. 우선 너의 명의로 AT마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은행에서 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빌려 달라. 급한 투자처에 사용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대출금을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려는 계획이었을 뿐 마트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거나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해자 명의로 'AT마트' 사업자등록을 한 후 AU은행에 창업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2017. 2. 3.경 대출금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이를 차용한 후, 그중 1,400만 원을 중고차 매매업자 AV에게 피고인이 탈 벤츠 S500 승용차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0만 원을 피고인이 실제 사용한 AW 명의의 신용카드 미납대금의 상환에 사용하고도 위 2,000만 원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위 AN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을 위해서는 투자금이 필요하다. 현재 직원 AX 명의로 된 업무용 차량인 AY 토요타 툰드라 차량의 명의를 너 앞으로 이전하면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에게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려는 계획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위 피해자 앞으로 명의 이전하면서 AZ은행에 위 차량을 담보로 차량담보 대출을 신청하여 2017. 3. 10.경 대출금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위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BA 명의의 V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201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경 위 AN 사무실에서 위 AL의 친형인 피해자 AW에게 '건설자재 납품 회사 BB를 설립할 것인데 현재 초기자금이 부족한 상태이니 운영 경비를 빌려 달라. 나중에 전부 정산해 주고 회사가 성장하면 회사도 모두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려는 계획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2. 27.경 500만 원을 주식회사 AN 명의의 BC은행 계좌(BD)로, 2017. 1. 16.경 5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AL 명의의 V은행 계좌(BE)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경 부산 해운대구 BF건물, BG호에 있는 BB 사무실에서 피해자 AW에게 '건설자재를 보관할 사업부지가 필요해서 부산 BH에 있는 땅을 임차해야 하는데 계약금 600만 원이 없어 계약을 진행할 수가 없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8.경 사업부지 계약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주식회사 BI 명의의 O은행 계좌(BJ)로 피고인을 대신하여 송금하게 하고도 이를 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7.경 위 BB 사무실에서 피해자 AW에게 '지금 당장 2,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부산 BK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할 수 있다. 위 BK 아파트 분양권을 재매매하면 프리미엄 비용으로 적어도 6,000~7,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위 BK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해 줄 테니 매수금액 2,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려는 계획이었을 뿐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3. 8.경 BK 아파트 분양권 매수자금 명목으로, 1,85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AL 명의의 V은행 계좌(BE)로, 1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BA 명의의 O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1,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B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위 AN 사무실에서 그곳을 방문한 위 AL의 친동생인 피해자 BL에게 '식당을 하나 내려는데 사업자등록을 해 주고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식당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대출금 채무를 바로 변제해 주겠다. 식당이 잘 되면 앞으로 살 아파트 한 채도 마련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려는 계획이었을 뿐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1.경 AU은행 광안리지점에서 창업자금 대출금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위 대출금이 보관되어 있는 위 피해자 명의의 AU은행 계좌(BM)의 통장을 교부받아 위 대출금을 사용하고도 이를 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B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경 부산 해운대구 BO에 있는 상호불상의 한정식집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N에게 '해운대 BP에 있는 주상복합 BQ, BR, 공사 중인 BS, 그 밖에 여러 대의 고급승용차와 동산,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고, 발명 특허를 가지고 일식집, 소고기국밥 프랜차이즈 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자신을 아파트 수십 채 등을 보유한 사업가로 소개한 다음, 2016. 12. 28.경 부산 해운대구 BT에 있는 AN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N에게 '내가 부산 해운대구 소재 BQ 아파트, BR 아파트, BS 아파트 등 수십 채를 보유하고 있고, 부산 송정해수욕장 주변 토지의 절반이 내 소유이다. 위 아파트 중 한 채를 담보 설정해 줄 테니 2억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위와 같은 아파트 또는 부산 송정해수욕장 주변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은 물론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2. 28.경 1억 원 및 2017. 1. 6.경 8,300만 원, 합계 1억 8,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2. 16.경부터 2016.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B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9.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AN 직원인 BV을 통해 피해자 BU에게 '주식회사 AN이 부산 해운대구 BW아파트 2채를 다른 사람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회사 명의로 넘어온다.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을 주면 위 아파트를 1년 동안 임대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이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아파트를 위 피해자에게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전세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날 주식회사 AN 명의의 AU은행 계좌(BX)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경 창원시 진해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전직 국정원 소속이다. BY 정권 때 매수한 토지와 비자금을 지금까지 보관만 하고 있고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부산에서 벤틀리를 타고 다녔으며 사업자금을 수백억 원 융통할 수 있다. 창원시 진해구 BZ 마을의 토지 500평을 매수하여 전원주택 여러 채를 건설할 예정이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전원주택을 한 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정원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차명 부동산이나 비자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전원주택을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11. 27.경 전원주택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Q 명의의 H은행 계좌(R)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C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2.경 서울 성북구 C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CA에게 'CC 대표 CD'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며 자신을 'CE'이라는 상호의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하는 사업가로 소개하고 위 피해자에게 위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 다음, 피고인과 헤어져 귀가 중이던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사업상 지출할 돈이 필요하다.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해 줄 테니 형편이 되는대로 수백만 원이라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사업가가 아니었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일정한 직업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당시 별건 수배로 인해 도주 중에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4. 22.경 300만 원을 주식회사 CC 명의의 V은행 계좌(CF)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
피고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BF건물, 제29층 CG호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AN'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9.경부터 2017. 6. 12.경까지 위 AN이 운영하는 'CH식당'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I의 2017년 1월 임금 1,080,000원, 2017년 2월 임금 2,500,000원, 2017년 3월 임금 2,500,000원, 2017년 4월 임금 2,500,000원, 2017년 5월 임금 2,500,000원, 2017년 6월 임금 1,000,000원 등 합계 12,0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78,1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 확인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2019고단1275』
증인 D, AA, CJ, CK의 각 법정진술
고소장 및 첨부서류
각 부동산등기부, 거래내역조회, 여신이자계산내역
『2019고단2103』
증인 K, X의 각 법정진술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
『2019고단3446』
AL, BN, BL, BU, CA,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 각 계좌거래내역, 차용금 지불각서, 송금확인증
각 수사보고
『2020고단1』
CL, CM, BA,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과 미지급한 임금액 등이 매우 크고, 피해 대부분이 보상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