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 C 내 소재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도장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 경영담당자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부터 2019. 5. 24.까지 관리업무(관리소장)를 행하다 퇴직한 E의 2019년 4월 임금 5,000,000원, 2019년 5월 임금 3,597,880원 합계 8,597,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미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