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026
판결선고
2020. 12. 22.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일반성형 용기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1.경부터 2018. 12. 5.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8. 임금 2,064,2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64,592,142원 및 퇴직금 합계 14,686,441원 합계 79,278,5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인, 고소대리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간이진술서, 고소장, 진정서, 개인별 체불내역, 통장사본, 근무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미지급 임금의 액수, 일부 변제금과 체당금의 지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