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156
판결선고
2020. 7. 8.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호 및 사업자등록 없이 경남 산청군 H 소재 I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철근콘트리트공사를 경영했던 개인업자(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3.경부터 2018. 10. 17.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8. 9. 임금 2,7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 연번 1, 2, 3, 5, 7,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26,35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K의 진정서
품떼기 계약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호 및 사업자등록 없이 경남 산청군 H 소재 I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철근콘트리트공사를 경영했던 개인업자(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3.경부터 2018. 10. 17.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8. 9. 임금 2,7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 연번 4, 6, 8, 9, 10,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23,5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2020. 7. 7. 변호인이 제출된 참고자료 첨부)
각 공소기각 판결
판사 안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