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53,2019
판결선고
2019. 10. 11.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E에 소재한 (주)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알루미늄주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3,851,0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김해시 E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알루미늄주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 12.경부터 2018. 7.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922,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113,444,5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 K, G,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O, P, Q, R, S, T, U, V, W, J, X, K, M, N, Y의 각 간이진술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2017년 특근수당,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잔업내역, 퇴직금계산, 퇴직금 계산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형량 하한 1/3을 감경(징역 6월 ~ 1 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3억 원을 초과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3 명의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공소기각 부분),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는 체당금이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E에 소재한 (주)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알루미늄주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0.부터 2018. 8. 1.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423,058원, 2012. 7. 1.부터 2018.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719,2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김해시 E에 있는 (주)F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1명을 사용하여 알루미늄 주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11.부터 2018.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110,286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 불벌죄인바, 2019. 6. 21., 2019. 8. 19., 2019. 10. 8. 피고인 제출 자료에 의하면, 근로자 B, C, D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미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