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함께 김해시 C에 있는 ㈜D 공동경영자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이음새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8. 8.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2016년 상여금 1,370,000원, 2017년 상여금 1,492,000원, 2018년 상여금 472,000원, 퇴직금 24,204,407원 합계 27,537,4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