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432
판결선고
2019. 10. 16.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내의 C의 실제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7. 1일간 근로한 D의 2018. 4월 임금1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체불금품 합계 9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사업자등록번호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체불 임금 액수가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현재까지도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면책결정 등 피고인의 경제 상황,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미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