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516
판결선고
2020. 5. 27.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상시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창원시 진해구 현동 19-1 진해 해군기지 내에서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D 시설공사'를 발주받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295,352,077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8. 4. 1.부터 2018. 8. 31.까지 조공으로 일한 근로자 F의 2018. 4.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임금 합계 240만 원 등 별지와 같이 근로자 15명(이하 'F 등'이라 한다)의 체불임금 합계 22,8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각 피진정인 진술서,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실제 H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H이 F 등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피고인은 임금지급 책임이 없다.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이 이 사건 공사의 주체로서 F 등에게 임금지급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H이 E과 C 사이에 이루어진 하도급 공사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H이 2017. 8.부터 노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철근 콘크리트공사가 일시 중단된 후 2017. 10. 초순경 E, C 및 노무자 대표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진 후 공사가 재개되었는데, H은 위 협의 후 공사 현장에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는 그 후인 2018. 3.부터 2018. 11. 초순까지 이루어졌는데, 이는 C에서 파견한 I의 관리 아래 마무리되었다.
C의 관리이사인 G는 수사기관에서 근로자 I의 체불임금에 대하여 "E로부터 잔금(4,200,000원) 수령 후 변제"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I이 작성한 진정인 진술서에 "J, K가 C회사 G 이사로부터 2019. 9. 27. 체불확인 사인을 받아 둔 상태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E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C이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F 등은 애초부터 인력사무소로부터 별지 기재 임금을 모두 지급받아 처음부터 실질적인 체불임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박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