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662
판결선고
2020. 5.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C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0.경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에 있는 창원고용센터에서 'C학원에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D를 고용하였고, 사업주의 4촌 이내의 혈족, 인척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고용촉진 지원금<1>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피고인의 처형으로 피고인과 4촌 이내의 인척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창원고용센터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2018. 12. 21.경 3,600,000 원의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조사결과 보고
근로계약서, 각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보조금 지급은 일정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보조금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는 행위는 수익적 행정행위로 달성하려는 정책 취지를 몰각시키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친다.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1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제4호에 따르면 사업주의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4촌 이내의 인척을 고용하였음에도 허위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관할 행정청은 2019. 5. 16.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추가징수 처분 및 지원금의 지급제한 처분을 한 점, 피고인이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득관
각주1)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면서 명칭이 '고용촉진 지원금'에서 '고용촉진장려금'으로 변경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