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년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F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C, D, E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F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합249,2019
판결선고
2021. 2. 18.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합249』
[피고인 등 신분관계 및 관련회사]
피고인 A는 2015. 1경부터 2019. 1.경까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조합(이하 ‘이 사건 H조합’ 이라 한다)의 상근이사와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H조합의 여신, 수신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3.경부터 2019. 1.경까지 이 사건 H조합의 이사와 부이사장으로서 H조합의 운영에 참여함과 동시에 I 오피스텔의 신축 및 시행 등을 진행하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의 이사이자 L 오피스텔 신축 및 시행을 진행하는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의 실 운영자인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H조 합의 부장으로서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 사건 H조합의 여신, 수신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15. 12.경부터 2016. 3.경까지 이 사건 H조합의 대출팀장으로서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0. 12.경부터 이 사건 H조합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I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 관련 범행 - 피고인 A, B, C, D
새마을금고법위반
CO 임·직원은 CO의 여신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새마을금고법 및 여신업무규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에게 당해 H조합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6. 11.경 이 사건 H조합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2013. 9.경 대출받은 1,065,000,000원이 동일인 대출한도인 1,443,288,000원에 거의 근접하여 K에 대한 추가대출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 B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N에서 신축 중인 I 오피스텔이 정상적으로 분양된 것처럼 B의 지인 및 B의 부탁을 받은 하도급업체 등의 명의를 사용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여 대출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 A는 여신 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피고인 B의 지인 및 하도급업체 대표 명의로 1인당 여러 채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것처럼 제출된 분양자 명단의 대출신청자들에 대하여 대출을 해 주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I 오피스텔이 정상적으로 분양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12. 12.경 허위분양자인 B의 처 O가 신청한 오피스텔 7채에 대하여 중도금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572,532,000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9,696,702,000원을 K에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H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CO 임·직원은 CO의 대출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실제 차주의 대출신청 여부, 상환능력이나 제공된 담보의 적정성 여부 등 대출 적격 여부와 대출금 회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대출금의 회수불능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한편, CO 여신업무방법서 및 집단대출 업무요령에 따르면 (1) 사업승인, 분양 승인 등 정부의 인허가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한 후 대출을 취급하고, (2) 시공사 임직원 및 하청업체 임직원 명의의 가분양, 대물물량 등의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한 후 대출 취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3)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수익형 부동산의 성격을 지 닌 물건으로 사업장별로 1인당 1건으로 취급건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4) 선순위 권리유무를 확인하고, (5) 계약금 납입영수증을 징구하여 분양계약을 실제 체결한 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대출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H조합의 부이사장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H조합 이사장인 피고인 A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자신의 지인 및 하도급업체 대표 등 허위 분양자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중도금 대출 신청을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I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오피스텔 부지를 담보로 이루어진 BH조합·BI조합의 선순위 대출금 6,264,000,000원을 공제하지 않고 대출금을 산정하였으며, 중도금 대출을 신청한 분양대상자 명단에 시공사의 임직원 및 지인들의 명의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1인당 여러 건의 대출신청이 있었고, 각 분양대상자들이 계약금을 납부하였는지와 관련한 자료들이 전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금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487,468,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2018. 5. 24.경 피고인 B이 운영하는 J의 K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8,100,622,000원)에 설정되어 있던 질권을 별도의 채권확보 조치 없이 해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이 사건 H조합로 하여금 K에 대한 대출금 11,487,468,000원의 회수를 어렵게 함으로써 K에게 위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이 사건 H조합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L 오피스텔 관련 범행 - 피고인 A, B, E
새마을금고법위반
CO 임·직원은 CO의 여신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새마을금고법 및 여신업무규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에게 당해 H조합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6. 1.경 이 사건 H조합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2013. 9.경 대출받은 1,065,000,000원이 동일인 대출 한도인 1,443,288,000원에 거의 근접하여 M에 대한 추가대출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 B이 운영하는 M이 마산합포구 Q에 시행중인 L(이하 ‘L’이라 한다) 오피스텔이 정상적으로 분양된 것처럼 피고인 B의 지인 및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은 분양팀 직원 등의 명의를 사용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여 대출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 A는 대출팀장인 피고인 E에게 피고인 B의 지인, B의 회사 및 분양팀 직원 등의 명의로 1인당 여러 채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것처럼 제출된 분양명단에 대하여 대출을 해 주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E은 위 L 오피스텔이 정상적으로 분양이 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2016. 1. 28.경 허위분양자인 R가 신청한 오피스텔 11채에 대한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합계 573,500,000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5,190,000,000원을 M에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H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CO 임·직원은 CO의 대출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실제 차주의 대출신청 여부, 상환능력이나 제공된 담보의 적정성 여부 등 대출 적격 여부와 대출금 회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대출금의 회수불능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H조합의 부이사장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H조합 이사장인 A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자신의 지인 및 회사 직원 등 허위 분양자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중도금 대출 신청을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E은 위 L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오피스텔 부지를 담보로 이루어진 BH조합·BI조합의 선순위대출금 4,421,000,000원을 공제하지 않고 대출금을 산정하였으며, 중도금 대출을 신청한 분양대상자 명단에 시행사 대표인 B의 지인 등의 명의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1인당 여러 건의 대출 신청이 있었고, 각 분양대상자들이 계약금을 납부하였는지와 관련한 자료들이 전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금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6,886,5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이 사건 H조합로 하여금 M에 대한 대출금 6,886,500,000원의 회수를 어렵게 함으로써 M에게 위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이 사건 H조합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255』
피고인 B은 K의 사내이사이자 J의 대표이사로 양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B은 2015. 7.경 K가 시행사, J이 시공사로 창원시 마산 합포구 N 외 6필지상에 신축하는 ‘I’(I 오피스텔)에 피해자 S이 6,930만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여, 그로부터 2015. 7. 29. 100만 원, 2015. 8. 6. 400만 원, 2015. 8. 29. 6,430만 원을 완납 받았고, 2017. 6. 15.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K 사무실에서 이를 분양대금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 T호를 6,930만 원에 분양하되, 분양계약서는 오피스텔 완공 후 소 유권이전 시기에 맞추어 작성(실제 완공 후 2018. 8. 16. 분양계약서 작성)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피해자와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오피스텔 완공 후 피해자에게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가 위 오피스텔 T호를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8. 5.경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같은 달 31.자로 위 T호를 포함, 전체 오피스텔에 대하여 K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피해자에게 분양계약서 작성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밟을 것을 통지하여 피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2018. 5. 31. U 주식회사 명의로 신탁등기를 하였다가 2018. 7. 18. K 앞으로 소유명의를 회복한 후, 같은 날 V조합으로부터 16억 6,700만 원의 대출을 받음에 있어,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다른 담보와 함께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도 채무자를 I 주식회사, 근저당권자를 V조합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6,67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부로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억 6,6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256』
피고인 B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Q에 있는 L 오피스텔 분양사업의 시행사인 M의 실제 운영자이자 위 오피스텔 시공사인 J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F는 J 직원으로 위 오피스텔 분양대행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M은 U 주식회사, W 주식회사와 체결된 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2017. 5. 19. U 주식회사에 위 오피스텔 X호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2017. 6. 12. W 주식회사에 위 오피스텔 Y호, Z호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바, 위 신탁계약에 의하면 위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인 U, W 주식회사 명의로 체결해야 하고, 위탁자인 M 명의로 체결하기 위해서는 U, W 주식회사의 사전 승낙이 필요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은 U, W 주식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며, M은 U, W 주식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는 직접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납·관리 할 수 없어,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 결하지 않은 임차인은 U, W 주식회사로부터 임차권을 인정받지 못해 원만히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시공사인 J이 하도급 업체에 밀린 공사비 지급을 위해 M 소유인 미분양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받은 데 따른 은행이자 및 연체된 세금 등을 납부해야 했으나 여기 충당할 돈이 부족한 상황에 처하자, 2018. 1.경 U 및 W 주식회사의 승낙 없이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이를 신탁회사에 교부하는 대신, 공사대금이나 은행이자 지급 등 피고인들의 회사 운영에 사용하기로 결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 1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Q에 있는 L 오피스텔 1층 AA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F의 직원인 AB를 통하여 피해자 AC에게, 위와 같은 신탁계약의 내용을 알리지 않은 채 “L Y호가 M 보유분이라서 개인이 소유하는 것보다 더 안정적이고, 분양가도 싸게 나와서 저렴하게 전세로 들어올 수 있다”라며 위 피해자가 정상적인 임차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임대인 명의를 M로 하여 임대보증금 7,900만 원에 위 오피스텔 Y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B 명의의 AD 계좌로 100만 원,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8. 1. 22. 4,000만 원, 2018. 1. 23. 3,800만 원 등 모두 7,9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8. 2. 13.경 같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AB를 통하여 피해자 AE에게 위와 같은 신탁계약의 내용을 알리지 않은 채 “개인 소유가 아니고, 회사보유분이라서 깨끗하니까 등기부등본은 조회할 필요도 없다. M 쪽은 전세계약서에 미리 도장을 찍었고, AE씨 도장만 찍으면 된다”라고 위 피해자가 정상적인 임차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임대인 명의를 M 주식회사로 하여 임대보증금 8,000만 원에 위 오피스텔 X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 2018. 2. 26. 3,000만 원, 2018. 2. 27. 3,500만 원, 2018. 2. 28. 1,000만 원 등 모두 8,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8. 4. 6.경 같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AB를 통하여 피해자 AF에게 위와 같은 신탁계약의 내용을 알리지 않은 채 “방이 몇 개 없다. 개인소유가 아니라 회사 보유 건물이라서 더 안전하다. 등기부등본은 나중에 우편으로 보내주겠다”라며 위 피해자가 정상적인 임차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인 명의를 M로 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위 오피스텔 Z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8. 5. 14. 위 계약을 전세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모두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3,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합83』
피고인 B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AG에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J이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6. 6. 1.부터 2017. 8. 31.까지 위 회사가 수주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AH 일대 ‘AI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토목ㆍ건축공사’ 현장에서 공사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AJ의 2016년 1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0개월분의 임금 50,000,000원(= 월 5,000,000원 × 10개월), 퇴직금 6,124,180원 합계 56,124,1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AJ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49』
피고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A, B,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증인 AK, AL, AM, AN, AO, AP, AQ, AR, AS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X, AB, AY, AZ, BA, BB가 작성한 각 진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허가서, 집단대출 대상보고 및 취급계약서, 물건 조사보고 서, 신탁원부변경계약서, 집단대출 취급 승인 신청, 인증서, 채권양도계약서, 질권설정 승낙 의뢰 내용, 준공관련 질권해지 동의서 요청의 건, 질권해지통보에 따른 자료제출 승인신청 및 통보[I 오피스텔 부분]
집단대출승인 신청, 채권양도계약서, 업무협약서, 분양공급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탁원부[L 오피스텔 부분]
수사보고(피의자 B 친인척 명의 대출관련), 수사보고(K의 분양승인 및 사용승인 관련), H조합 중도금대출 진행사항 및 위법 부당사항 정리표, 수사보고(L 대출관련),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집단대출(중도금 취급) 승인 신청, L 대출 내역, 수사보고[(주)BC 60억 원 차용 관련],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CO의 집단대출관리 관련), 집단대출 취급 주의사항 통보문서, 집단대출 관리 강화 방안 통보 문서, 집단대출 중점관리 대상H조합 확대 통보 문서, 전자메일내역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분양계약서 허위 작성 관련), K 대출관련 분양계약서 명세서,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진술), 수사보고(L 허수분양 내역), L 허수분양 추정내역, K 호실별 계약자 리스트, 울산 BD 중도금 대출관련 서류, 호실별 계약자 리스트,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집행 결과보고-1, 2), 수사보고(동일인대출 한도액 계산),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 메모 분석), 수사보고[금융계좌 영장집행 결과(L)], 수사보고[K 대출로 인한 손해 관련-2], 경영개선계획(합병)승인 통보, CO 집단대출 업무요령
판시 전과 :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2019고합255』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투자약정서, I 오피스텔 분양공급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고소인 입금증 제출 관련), 확인증
『2019고합256』
피고인 B,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AF, AC,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전세계약서(AC), 월세계약서(AF), 전세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수사보고(W회사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BE회사 과장 전화통화)
『2020고합83』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J, BF의 각 법정진술
입출금거래내역, 고용보험가입내역
미지급명세서, 퇴직금 명세서
명함
수사보고(농어촌공사 직원 전술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5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5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D, E :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5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2019고합249] 사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C,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의 주장 1) 새마을금고법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 A는 B과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다는 점에 대하여 상의하거나 협의한 적이 없었고, B으로부터 L, I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 신청을 받아 위 오피스텔 사업이 여신업무방법서 제720조에 따른 중도금 대출 기준(시공사 : 회사채 신용등급 A-이상, 세대수 : 100세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C, D, E에게 대출실행을 지시하였을 뿐, 허위 분양명의자에게 대출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대출은 B과 시행사 및 시공사 직원들, 중도금대출명의자의 기망에 의하여 실행된 것이고, 대출명의자별 대출금액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집단대출 업무요령’은 L 오피스텔 대출 실행시에는 시행되지 않았고 참고자료에 불과하여 이 사건 H조합의 임‧직원 대부분이 위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즉 피고인 A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을 실행하였을 뿐 관련 규정을 위배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대출을 실행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피고인 A는 여신업무방법서 제722조의 담보인정비율(일반분양가 기준 70/100이내) 범위 내에서 K, M에 중도금 대출을 승인하였다. K와 관련된 질권 해지는 이 사건 H조합가 I 오피스텔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받기 위해서는 오피스텔 준공검사 및 소유 권보존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에 필요한 절차일 뿐이었고, 질권을 해지한 뒤 제1 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받지 못한 것은 B이 이와 관련된 약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고인 B
새마을금고법위반죄에 관하여 새마을금고법위반죄는 대출을 한 자와 대출을 받는 자의 대향적 행위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관계로서 이들 사이에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5호, 제29조의 규정형식상 대출을 한 자만 처벌하고 대출받은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대출받은 자의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 B을 새마을금고법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여신업무방법서 제720조, 722조에 규정된 중도금 대출기준(시공사 : 회사채 신용등급 A-이상, 세대수 : 100세대 이상)과 담보인정비율(일반분양가 기준 70/100이내)의 요건을 충족하여 CO의 대출규정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오피스텔의 준공이 이루어지면 대출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H조합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 B은 A의 행위에 편승하여 대출을 승인받아 이익을 얻었을 뿐, A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C K 중도금 대출의 경우 A, D이 주도하였고, 피고인 C은 사후에 대출신청서류에 결재하는 정도로 관여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 C은 A로부터 동일인 한도대출을 초과하는 대출을 실행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D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었고, 대출 관련 규정에 위반되어 대출을 실행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공범들과 공모하였거나 그들의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동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15. 12. 28. 이 사건 H조합에 경력직으로 채용되어 중도금 집단대출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피스텔이 정상적으로 분양되지 않은 사실을 모르고 A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공범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판단
기초사실 [L 오피스텔 부분] 1 피고인 B은 2014. 7. 30. 오피스텔 건축을 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Q 토지를 M 명의로 매수한 뒤 2014. 12. 10. 위 토지 및 토지 위에 건축되는 오피스텔 건축물을 담보로 BI조합으로부터 약 3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BI조합에게 1순위 우선수익자로서 42억 원의 우선수익금액을 설정해주고, BH조합으로부터 약 5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BH조합에게 2순위 우선수익자로서 65억 원의 우선수익금액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6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탁원부 참조). 2 피고인 B은 BI조합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전부와 BH조합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10억 원을 토지대금으로 지급하여 오피스텔 공사비가 부족한 상태였고, 오피스텔 공사비 마련을 위하여 2016. 1.경 피고인 A에게 오피스텔 중도금 집단대출을 신청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6. 1. 19.경 L 오피스텔 총 161세대에 대하여 총 75억 원 한도로 중도금 대출을 해주기로 승인하였다(증거기록 1420~1422쪽). 4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L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집단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액에 대한 승인을 받은 이후 J의 직원인 AK, AL 등에게 중도금 대출신청을 위한 오피스텔 분양자명단을 구해오라고 지시하였다. 5 AK, AL 등은 계약금 및 중도금 대출이자 등을 K에서 부담하고 추후 오피스텔이 준공되면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기로 약속하면서 피고인 B의 지인 및 인척, 협력업체 대표나 직원 등으로부터 분양명의를 빌렸다. 6 M은 2016. 1. 28. L 오피스텔 총 131호실에 대하여 체결된 분양계약서를 토대로 대출거래약정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총 6,886,500,000원에 대한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었다(실제 대출금은 6회 분납하여 지급되었다). 위 기간 동안 M이 이 사건 H조합에 중도금 대출을 신청한 131건 중 93건은 각 분양명의자가 실제로 오피스텔 분양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M 또는 J이 대금을 납부하기로 하고 각 명의자로부터 분양명의를 빌린 것이고, 총 13명이 여러 세대의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I 오피스텔 부분] 1 피고인 B은 2015. 12. 28. 오피스텔 건축을 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N 외 6필지를 K 명의로 매수한 뒤 2016. 4. 8.경 위 토지 및 토지위에 건축되는 오피스텔 건축물을 담보로 BI조합으로부터 약 40억 원을 대출받고 BI조합에게 1순위 우선수익권자로서 우선수익금액 48억 원의 담보신탁을, BH조합으로부터 약 5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BH조합에게 2순위 우선수익자로서 우선수익금액 60억 원의 담보신탁을 각 설정해 주었다(증거목록 순번 97, 101번 참조). 2 피고인 B은 위 담보대출금으로 토지대금 등을 충당하였고 오피스텔 공사비 마련을 위하여 2016. 4.경부터 피고인 A에게 오피스텔 중도금 집단대출을 신청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6. 10. 26.경 피고인 B의 제의를 받아들여 이 사건 H조합에서 위 오피스텔 총 216호 세대를 담보로 하여 총 120억 원 한도로 중도금 대출을 해주기로 승인하였다(증거기록 1295~1296쪽). 4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I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집단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및 그 대출금액에 대한 승인을 받은 이후 J의 직원인 AK, AL 등에게 중도금 대출 신청을 위한 오피스텔 분양자명단을 구해오라고 지시하였다. 5 AK, AL 등은 계약금 및 중도금 대출이자 등을 K에서 부담하고 추후 오피스텔이 준공되면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기로 약속하면서 피고인 B의 지인 및 인척, 협력업체 대표나 직원 등으로부터 분양명의를 빌렸다. 6 K는 2016. 12. 12.부터 같은 달 15.까지 I 오피스텔 총 140호 에 대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면서 중도금 집단대출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H조합는 위 기간 동안 총 11,487,468,000원의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였다(실제 대출금은 6회 분납하여 지급되었다). 위 기간 동안 K가 이 사건 H조합에 중도금 대출을 신청한 140건 중 실제 분양이 된 38건을 제외한 나머지 102건은 각 분양명의자가 실제로 오피스텔 분양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K가 대금을 납부하기로 하고 각 명의자로부터 분양명의를 빌린 것이고, 1명이 여러 세대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다수 있었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새마을금고법위반죄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실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오 피스텔에 관하여 M, K에 새마을금고법상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위반하여 중도금 대출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L 오피스텔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최종 승인한 2016. 1. 19.자 대출 취급안(증거기록 1419~1420쪽) 및 업무협약서(증거기록 1998쪽)에 의하면, 피고인 A는 대출한도액을 [분양가액 × 담보비율 - 선순위 채권최고액]의 방식으로 계산하여 L 오피스텔 161세대 전부에 관하여 75억 원을 한도로 중도금 대출을 승인하였다. I 오피스텔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최종 승인한 2016. 10. 26.자 중도금 대출 취급안 및 업무협약서(증거기록 1295~1305쪽)에 의하면, 피고인 A는 대출한도액을 [분양가액 × 담보비율 - 선순위 채권최고액]의 방식으로 계산하여 I 오피스텔 216세대 전부에 관하여 120억 원을 한도로 중도금 대출을 승인하였다. 2 위 대출한도금액은 L, I 오피스텔 총 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었으므로 추후 피고인 B이 그보다 적은 131세대(L 오피스텔), 140세대(I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 계약서를 제출한 이상 오피스텔은 세대별로 독립된 물건으로서 담보가치가 있으므로, 각 세대별 분양가액의 담보비율에 선순위 채권최고액을 안분한 금액을 공제하여 중도금 대출금액으로 산정했어야 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그러한 계산을 거치지 않고 L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피고인 BQ에게 각 세대별 분양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I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피고인 D에게 각 세대별 분양가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하라고 지시하여 당초 피고인 B과 협의한 금액에 상응한 금액(L : 6,886,500,000원, K : 11,487,468,000원)을 각 M, K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3 I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 담당자였던 피고인 D은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6. 12. 5.경 I가 제출한 분양자명단 파일에 1명이 여러 건의 오피스텔에 대하여 분양을 신청한 건이 다수 있는 것(증거기록 1620~1630쪽)을 보고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한 사실이 있었으나 피고인 A는 이를 신경 쓰지 말고 처리하라고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L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을 위해서 제출된 분양계약서의 대부분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뿐만 아니라 각 지급일자 또한 공란인 상태에서 제출되었고, 분양신고필증, 분양신고번호가 누락되어 있는 등 분양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기재도 없었다(실제로 분양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 I의 분양계약서도 대부분 중도금 액수, 지급일자, 분양호수, 계약서 작성일자 등이 모두 수기로 기재되어 있었고, 분양신고필증 및 분양신고번호가 누락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분양승인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재가 없었다(실제로 분양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증거기록 1654~1660쪽). 이와 달리 이 사건 H조합가 2016. 10. 11.경 울산 BD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승인한 이후 작성된 분양계약서에는 중도금 액수, 지급일자, 분양호수, 분양계약서 작성일자 등이 모두 컴퓨터로 작성되었고, 분양신고필증 및 분양신고번호도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증거기록 2235~2246쪽). 5 대출심의의결서는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기 전에 사전결재가 이루어져야 하나, 피고인 D, AN의 각 검찰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I 오피스텔 관련 대출심의결의서는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 이후인 2017. 1.경 작성하면서 작성일자를 2016. 12. 15.로 소급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6 CN는 2017. 2. 1 ~ 2. 2. 이 사건 H조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채무자의 인적사항, 대출금액 사용용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새마을금고법 제29조에 따른 동일인 대출한도규정을 위배하지 말라는 특별지시를 내렸으나, 구체적으로 이 사건 H조합와 관련된 특정 중도금 대출에 관하여 시정사항을 명한 바는 없었다(증거기록 2208~2209쪽 참조). 그런데 피고인 A는 위 수시검사 직후 2017. 2. 13.경 피고인 B, D을 통하여 I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J, K 임직원 및 피고인 B의 친인척에 대하여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니 다른 사람 명의로 채무인수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다(증거기록 2301~2304쪽 참조). 7 피고인 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5년 J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BR에서 BS를 시공하던 도중 피고인 A로부터 부족한 공사자금은 허수 분양을 통한 중도금 대출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을 듣게 되어 실제로 이 사건 H조합로부터 BS 일부 세대에 대하여 허수 분양의 방법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게 되었고, L 및 I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H조합에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8 피고인 C, D, E은 모두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는 평소 대출금액이 크거나 집단대출의 경우 직접 챙기면서 대출여부를 지시하였고, 이 사건도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중도금 대출 여부 및 대출금액 등을 협의한 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9 피고인 D, E은 이 사건 이전에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없었고,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를 통하여 2015년 BS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10 앞서 본 바와 같이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진 경위, 피고인 A가 중도금 대출금액을 산정한 방식, 분양계약서의 작성 형태 및 분양계약서가 제출된 기간, I 오피스텔대출 승인 이후 피고인 A의 행동, 이 사건 H조합 내에서 피고인 A의 지위 및 역할, 관련 업무 경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실제 분양이 이루어진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오피스텔 세대에 관하여 각 분양명의자 계산에 따라 중도금 대출을 실행해 준 것이 아니라 L, I 오피스텔 공사비 등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피고인 B의 제안을 받아들여 분양 명의자가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형식을 이용하여, 각 오피스텔의 시행사인 M, K가 대출금을 공사비 또는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다는 계산을 용인하고 위 회사들에 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각 5,190,000,000원, 9,696,702,000원을 대출해 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금액은 2016년 새마을금고법 및 여신업무규정에 따른 이 사건 H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금액인 1,443,288,000원을 초과하였음이 명백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CO의 임원으로서 대출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분양명의자의 대출 적격 여부, 대출금 회수 여부를 충분한 검토한 뒤 대출을 실행해야 함에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H조합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배임행위 및 배임의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CO 여신업무규정 제6조 제1항은 ‘여신대상은 자금의 용도가 적절하고 자산 및 신용상태가 양호하며, 현금흐름을 고려한 상환능력이 있는 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여신업무방법서 제720조 제1항은 ‘중도금 대출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단지(건물) 내의 상가를 분양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대출’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2016. 4. 26. 시행된 집단대출 업무요령은 CO 여신업무방법서 제4편 제12장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 업무의 참조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배포된 것(증거기록 547쪽)으로 이는 상위 규정인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가 정한 CO 임‧직원이 대출 업무를 취급할시 준수해야 할 임무를 구체적으로 열거 또는 예시해 놓은 것일 뿐 새로이 CO 임‧직원의 임무를 창설하는 규정이 아닌 점, 그 밖에 금융기관의 대출 업무의 특성과 부실대출시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CO 임·직원은 CO의 대출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실제 차주의 대출 적격 여부, 상환능력, 담보가치 등을 파악하여 대출금 회수가능성 등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대출금의 회수불능으로 인한 CO에 대한 재산상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2 중도금 대출은 오피스텔 준공 이후 담보물권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분양계약자의 신용 및 시행사, 시공사의 보증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앞서 본 바와 같 이 단기간에 상당수의 분양계약서가 중요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채 제출되었고, 동일인 명의로 여러 채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계약서가 다수 존재하는 등 분양계약의 진위여부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M, K는 토지 및 오피스텔 전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 이미 상당한 금액의 선순위 담보신탁을 설정해 준 상태에서 오피스텔 사업이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분양승인조차 받지 못한 상태였다. 특히 I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CN가 2016. 3. 9.경 이 사건 H조합를 포함한 각 CO에 주택분양물량 과잉공급 등의 사유로 집단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규집단대출 취급을 지양하고, 집단대출취급 심사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주의사항을 통보한 이후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졌다(증거기록 1567~1568쪽). 그 밖에 피고인 A의 이 사건 H조합 내에서의 지위 및 역할, 관련 업무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여신업무방법서 제720조에 규정된 중도금 대출기준(시공사 : 회사채 신용등급 A-이상, 세대수 : 100세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을 승인하고 실행하기 전에 실제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해당 분양명의자가 중도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해당 오피스텔이 준공된 후 적정한 담보가치를 파악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출금을 산정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3 그러나 피고인 A는 피고인 E, D에게 신용관리대상자와 소득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분양가액의 일정담보비율에 맞추어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분양계약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 D으로부터 I 오피스텔의 분양명의자가 실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의심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확인할 것을 지시하지도 않았다. 특히 I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피고인 B으로부터 2016. 4.경부터 중도금 대출을 승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보류하고 있다가 CN가 2016. 10. 24. 이 사건 H조합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집단대출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2016. 11. 1.부터 2016. 12. 31.까지 신규 집단대출 취급을 중지한다는 통보(증거기록 1573~1588쪽)를 하자, 신규 집단대출이 금지되기 전인 2016. 10. 26.경 위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4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 A는 사실상 위 중도금 대출금이 위 오피스텔 사업의 시행사인 M, K의 사업자금으로 먼저 사용되고 추후 실제 분양계약이 이루어져 분양대금으로 중도금 대출을 상환받거나 준공 이후 오피스텔에 대한 담보물권으로 전환하여 위 대출금을 상환받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미 선순위 담보신탁이 있었던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오피스텔이 준공된 이후 담보권을 설정받거나 위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도금 대출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L, I 오피스텔의 개별 세대별로 분양가액 및 선순위 담보신탁의 채권최고액을 고려하여 적정한 중도금 대출 금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대한 계산 없이 오피스텔 전체 세대에 대한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피고인 B과 협의한 금액에 준하여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였다. 그리하여 L 오피스텔 131세대에 대하여 실제 지급된 중도금 대출금은 적정 대출금 한도보다 약 28억 원을 초과하였고, I 오피스텔 140세대에 대하여 실제 지급된 중도금 대출금은 적정 대출금보다 약 47억 원을 초과하였다. 5 피고인 A는 2017. 8. 28. 이 사건 H조합에 대한 I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채무담보를 위하여 J의 K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피담보채권액 115억 원으로 하여 질권을 설정받았으나(증거기록 1329쪽), 2018. 5. 23. I 오피스텔 준공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해서 질권해지가 필요하다는 피고인 B의 요청하에 위 질권해지에 동의하였다(증거기록 1332쪽). 그 당시 피고인 A는 해당 토지 및 오피스텔을 담보로 선순위 담보신탁이 설정되어 있었고, 다수의 세대에 대하여 실제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J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받는 등 별도의 채권확보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오피스텔에 준공을 완료한 이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이 사건 H조합에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피고인 B의 약정(증거기록 1332쪽)만 믿고서 질권해지에 동의하였다. 실제로 피고인 B은 2018. 7. 18. 주식회사 L 오피스텔 161세대에 대하여 여신업무방법서의 기준에 따라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금액은 78억 3,600만 원[= 161세대 총 분양가액 약 264억 8,000만 원(증거기록 2462쪽) × 여신업무방법서 제722조에 의한 담보비율인 일반분양가의 70% - 선순위채권최고액 107억 원(증거기록 2033쪽)]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131세대 합계 분양가액 137억 7,730만 원(증거 기록 2416쪽)에 대한 중도금 대출이 진행되었다. 위 전체 한도금액을 161세대 총 분양가액에 대한 131세대 합계 분양가액의비율을 고려하여 계산하면 131세대에 대한 중도금 대출한도금액이 되는데, 그 액수는 약 40억 7,600만 원(= 78억 3,600만 원 × 137억 7,730만 원 / 264억 8,000만 원)이다. 그런데 이 사건 H조합는 131세대에 대하여 총 68억 8,650만 원을 중도금 대 출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적정한 대출한도보다 약 28억 1,050만 원(=68억 8,650만 원 – 40억 7,600만 원)을 초과하여 대출해 주었다. I 오피스텔 세대에 대하여 여신업무방법서의 기준에 따라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금액은 약 107억 6,227만 원[= 216세대 총 분양가액 약 308억 325만 원(증거기록 2297쪽) × 여신업무방법서 제722조에 의한 담보비율인 일반분양가의70% - 선순위채권최고액 108억 원(증거기록 1286~1287쪽)]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140세대 합계 분양가액 19,145,780,000원[=140세대 실제 지급된 중도금 대출액 11,487,468,000원 × 100% / 60%(증거기록 1300쪽)]에 대한 중도금 대출이 진행되었다. 위 전체 한도금액을 216세대 총 분양가액에 대한 140세대 합계 분양가액의 비율을 고려하여 계산하면140세대에 대한 중도금대출한도금액이 되는데, 그 액수는 약 66억 8,929만 원(= 약 107억 6,227만 원 × 19,145,780,000원 / 308억 325만 원)이다. 이 사건 H조합는 140세대에 대하여 총 11,487,468,000원을 중도금 대출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적정한 대출한도보다 약 47억 9,817만 원(=11,487,468,000원 – 66억 8,929만 원)을 초과하여 대출해주었다. BC으로부터 60억 원을 차용하고 I 오피스텔에 관하여 위 회사에 2순위 담보신탁을 설정해주었을 뿐(증거기록 1498~1499쪽), 중도금 대출을 받은 오피스텔 세대 중 총 102호에 대하여 미분양이 지속되는 등 J 및 K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중도금 대출 만기(2018. 11. 30.)가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선순위 담보신탁의 대출금도 상환하지 못하여 이 사건 H조합에 약정한 근저당권도 설정해주지도 못하였다. L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도 실제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분양대금으로 상환된 것이 아니라 I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의 5, 6차 대출금 등으로 상환된 것이었다(증거기록 2377, 4159쪽). 6 결국 J은 2018. 12. 4. 당좌거래정지로 부도처리되었고, 이 사건 H조합에 I오피스텔의 중도금 대출채무 약 9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H조합는 2019년 초순부터 CO 회원 및 고객들의 예금 인출이 계속되었고, CN는 2019. 9. 26.경 이 사건 H조합의 해산 및 다른 H조합로의 합병을 결정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78~279). 7 한편, 이 사건 대출 실행 이후 L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은 전부 회수되었고, I 오피스텔 중 일부 세대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도 일부 회수되었다. 그러나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며(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등 참조),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A가 L, I 오피스텔에 대하여 대출 적격 여부 및 상환능력, 담보가치 등을 고려한 대출금 회수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충분한 담보 확보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2, 4 기재와 같이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각 대출금 상당액의 자금 회수가 불투명해지게 하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이상 대출 실행 이후 대출금 중 일부가 회수되었거나 회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배임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이는 양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새마을금고법위반죄에 관하여 매도, 매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매도인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의 매
대출금 회수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충분한 담보 확보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2, 4 기재와 같이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각 대출금 상당액의 자금 회수가 불투명해지게 하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이상 대출 실행 이후 대출금 중 일부가 회수되었거나 회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배임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이는 양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새마을금고법위반죄에 관하여 매도, 매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매도인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의 매도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매수범행에 대하여 공범이나 방조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이 위 각 대향적 범죄인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로 인한 새마을금고법위반죄에 관하여 공범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과연 피고인 B이 위 각 대출에 있어 대출을 받은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L, I 오피스텔의 시행사인 M, K 명의로 이 사건 H조합와 업무협약서, 채권양도계약서 등이 작성되었고, 실제 중도금 대출금도 위 각 회사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점, 2 L, I 오피스텔에 대한 공사비 등 사업자금이 부족해지자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도금 대출의 형식을 빌려 이 사건 H조합로부터 대출받은 점, 3 피고인 B이 위 오피스텔 시행사인 M, K의 실질적인 운영주체이긴 하나, 위 회사들은 오피스텔의 분양 등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시행사로서 피고인 B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인 점 등을 종합하면, M, K가 위 회사의 계산으로 타인(분양명의자)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H조합로부터 중도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위 회사들이 대출을 받은 당사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B이 개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H조합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주장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회사의 자금 사정, 오피스텔 분양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H조합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도 사업자금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실제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드는 등 피고인 A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인 이 사건 H조합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 B의 배임행위 및 배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M과 K는 오피스텔 해당 토지에 대한 1순위 담보신탁을 말소하여야 오피스텔 분양승인을 받을 수 있었으나, 당시 대출금을 상환할 자력이 없어서 분양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2 M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BI조합으로부터 토지대금으로 35억 원, BH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50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위 50억 원 중 10억 원 가량을 토지대금으로 사용하여 공사비가 부족한 상태였다. 피고인 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기존 담보신탁을 일부 정리하지 않는다면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이 사건 H조합는 그러한 것이 없이 중도금 대출을 승인해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 B은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 J 운영자금, L 오피스텔 공사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L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가 중도금 대출을 승인해주자, 피고인 B은 AK, AL 등을 통하여 분양명의를 빌려 허위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이 사건 H조합에 제출하였다. 위 중도금 대출은 2017. 9. 초순경 K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으로 변제되었을 뿐 실제로 분양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중도금 대출이 상환된 것이 아니었다(증거기록 2377쪽). 4 I 오피스텔 사업에 대해서도 BI조합, BH조합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토지대금과 공사대금을 충당하였으나 공사비 등이 부족하자 피고인 B은 2016. 4.경부터 피고인 A에게 중도금대출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A가 중도금 대출을 승인해주자, 피고인 B은 AK, AL 등을 통하여 분양명의를 빌려 허위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이 사건 H조합에 제출하였다. 5 이후 피고인 B은 중도금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J의 K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해 준 이후 피고인 A에게 오피스텔 준공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추후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거나 해당 건물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고 질권을 해지해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해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J의 부도 등을 막기 위하여 오피스텔 준공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인 2018. 7. 18. 주식회사 BC으로부터 60억 원을 차용하고 2순위 담보신탁을 설정해주었다(증거기록 1498~1499쪽 참조). 이후 J의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고 I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자금여력이 없자 K 및 J은 위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 금 대출금의 만기가 도래함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선순위 담보신탁의 대출금도 상환하지 못하여 이 사건 H조합에 약정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도 못하였다. 6 한편, 이 사건 대출 실행이후 L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은 전부 상환하였고, I 오피스텔 중 일부 세대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도 일부 상환하였다. 그러나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며(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등 참조),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L, I 오피스텔에 대하여 대출 적격 여부, 대출금 회수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담보 확보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2, 4 기재와 같이 대출을 실행하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이상 대출 실행 이후 대출금 중 일부가 회수되었거나 회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배임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이는 양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피고인 C,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시공사인 J은 2018. 5. 23.경 위 질권을 해지할 당시 I 오피스텔에 대한 대출만기일 내 중도금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이 사건 H조합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못하는 경우 K와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증거기록 96쪽)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 E은 다른 공범들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 범행에 필요한 역할을 분담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공동정범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및 역할 등은 양형에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C은 2015. 1.경부터 이 사건 H조합에서 부장으로 승진하여 H조합의 여‧수신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책임자로서 I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 서류를 검토하고 결재하였다. 피고인 E은 2016. 1.부터 이 사건 H조합의 대출팀장으로 L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L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 서류를 기안하고 결재하였다. 2 피고인 C은 2016. 12. 5.경 피고인 D으로부터 동일인이 다수의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분양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등 피고인 B 측이 전달한 분양계약서가 이상하다는 보고를 받았고 검찰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었던 울산 BD 오피스텔의 중도금 대출과 관련한 분양계약서와 비교하여 I 오피스텔 분양계약서가 허술하게 작성되었다고 생각하였다고도 진술한 바, 사건 당시 피고인 B 측이 제출한 분양계약서가 실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들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등 대출 적격 여부 및 대출 상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3 그러나 피고인 C은 중간책임자로서 실제 분양계약 체결 여부나 선순위 담보신탁 등에 대한 검토를 전혀 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각종 대출 서류에 결재를 하였다. 4 피고인 E은 대출업무 담당자로서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지 확인하고 담보의 적정성 여부, 실제 차주의 대출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할 임무가 있었고, 피고인 E의 검찰 및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임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 특히 피고인 E은 검찰에서 L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에 중도금 액수, 지급일자, 계약금 및 잔금의 기 재가 없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사건 당시 피고인 B 측이 제출한 분양계약서가 실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들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등 대출 적격 여부 및 대출 상환 가능성을 검토할 임무가 있었다. 5 그러나 피고인 E은 실제 분양계약 체결여부나 선순위 담보신탁 등에 대한 검토를 전혀 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각종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결재하였다. 『2019고합255』사건에 대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I 오피스텔 분양률이 저조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I 오피스텔 T호에 설정되어 있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위 세대를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고, 이후 대출금 및 공사비를 모두 지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결과적으로 피고인B은 사업 초기 분양률 저조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투자약정을 지키지 못한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나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2015. 7.경 피해자와 I 오피스텔 1세대를 6,390만 원에 분양해주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협력해 줄 의무가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임무는 매도인의 협력 없이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타인인 매수인을 위하여 부담하고 있는 사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5. 12. 23. 선고 74도2215 참조). 피고인 B이 그 임무를 위배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9고합256』사건에 대한 피고인 B,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공사대금에 사용함에 따라 각 오피스텔에 설정된 담보신탁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할 고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
피고인 F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신탁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수탁회사의 승낙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었고, 피 고인 F는 임대차계약 당시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신탁등기를 말소할 것이기 때문에 우선변제권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M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세금, 대출이자 납부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신탁등기가 말소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건 당시 편취의 고의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F는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들은 모두 경찰에서 피고인 F가 위임한 AB로부터 개인 소유가 아니라 회사 보유 물건이라서 안전하니 전세로 들어와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 AE의 경우 2018. 2. 23.경 전세계약 체결 당시 교부받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소유권 외 권리사항에는 선순위 담보신탁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증거기록 83쪽). 2 J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L 오피스텔의 분양률 저조, 공사대금 미지급 및 국세 연체 등에 따른 부담을 해결하고자 2017. 5. 19.경 U 주식회사에 위 오피스텔 X호에 관하여, 2017. 6. 12.경 W 주식회사에 위 오피스텔 Z호, Y호에 관하여 각 신탁등기를 마쳐주고 대출을 받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J이 L 오피스텔에 설정된 담보신탁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해당 오피스텔이 공매절차에 따라 처분될 가능성이 있었다. 3 그렇다면 J의 대표자로서 이러한 자금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피고인 B으로서는 수탁회사의 사전 동의를 받고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해당 오피스텔이 신탁등기로 인하여 공매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4 피고인 F는 피고인 B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을 당시 J의 직원으로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오피스텔의 분양이 되지 않으니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자는 제의를 받고 업무를 시작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이 바로 수탁회사에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J 자금 사정 및 오피스텔의 분양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F도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와 같은 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5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F에게 위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피고인 F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에게 M이 임대차보증금을 받고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면 다시 M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으니 이후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고 하였다고 고지하였을 뿐, 선순위 담보신탁등기로 인하여 공매처분될 수 있거나 수탁회사의 동의를 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수탁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회사 자금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M이 신탁회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서 제9, 10조에 의하면, 위탁자가 수탁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 등 권리설정의 할 수 없고, 수탁자의 동의없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공매절차에 보호받을 수 없다(증거기록 30~31쪽). 『2020고합83』사건에 대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BF에게 AI 토목‧건축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였는데, 법적으로 일괄하 도급을 할 수 없어 서류상 J이 위 공사를 하는 것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BF이 추천한 AJ을 위 회사의 근로자로 등록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하도급받은 BF이 AJ을 채용한 것이다. 따라서 AJ은 J의 근로자가 아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 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AJ은 사용자인 J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J은 현장대리인을 바꾸는 과정에서 AJ을 현장대리인으로 일을 시키면서 월급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AJ은 2016. 6. 1.부터 2017. 8. 31.까지 J의 근로자로 고용보험신고가 되어있으며, J로부터 J의 공사부장이라는 직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명함을 제공받았다. 2 AJ은 J의 근로자로 고용보험신고가 된 이후에는 J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3 J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AJ을 배임죄로 고소하였을 당시에는 AJ이 J의 직원이라고 인정하였다. 농어촌공사의 직원 또한 AJ이 J의 현장소장으로 일했다고 진술하였다. 4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있던 컨테이너나 집기류는 J의 소유였다. 5 AJ이 BF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BF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양형의 이유
[2019고합249사건에 대한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공통 사항]
이 사건은 M,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피고인 B이 오피스텔 사업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실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양명의자들이 중도금 대출을 받는 형식을 이용하여 이 사건 H조합의 이사장인 피고인 A의 승인 하에 이 사건 H조합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고, 이후 실제 분양자를 모집하려고 하였으나, 분양률이 저조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H조합에 약 92억 원 상당의 중도금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재산상 피해를 야기한 사안이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H조합의 실무책임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H조합는 해산되어 다른 H조합에 합병되었고, H조합를 믿고 돈을 맡긴 다른 고객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가는 등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들 각자의 역할 및 임무위배 정도,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따라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제3범죄(새마을금고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 A는 이 사건 H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중도금대출 등과 같은 집단대출의 승인 및 그 대출금액 등에 관한 최종 권한을 행사하는 자로서 새마을금고법상 동일인 한도 대출 규정을 준수하고 대출 자격과 대출 상환 가능성 등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한 뒤 대출을 승인하고 제반 업무를 관리·감독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의 협의 하에 실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오피스텔에 대해서 중도금대출의 형식을 이용하여 새마을금고법상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위배하면서 M, K에 대출해 주었고, 선순위 담보신탁이 있음에도 각 세대별로 선순위 대출금을 공제하지 않아 적정한 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출해 주었는데, 이러한 대출 승인 및 실행의 전체적인 과정을 주도하였다(피고인 A는 부수적으로 이 사건 이전 H조합의 대출 실적이 저조하자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여 실적을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 A는 약 30년 이상 CO업무에 종사하였고 이사장이라는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관련된 자신의 권한과 역할, 처리한 업무 내역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은 있으나 이는 1993년의 일인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L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과 I 오피스텔 일부 세대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이 회수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제3범죄(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5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 B은 이 사건 H조합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회사 직원을 통하여 분양 명의를 빌린 뒤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등 피고인 A의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고, 이 사건 H조합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사업자금에 사용하였다. 위 범행 이외에도 피해자 S으로부터 I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대금을 지급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해주지 않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인 F와 공모하여 L 오피스텔에 대한 신탁등기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보증금을 교부받은 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J의 근로자였던 AJ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사기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L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은 I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으로 상환한 점, I 오피스텔 일부 세대에 대한 대출금은 상환된 점, I 오피스텔을 매각하여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D, E]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6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제2범죄(새마을금고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6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D, E은 중도금 대출에 대한 업무담당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C, E도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H조합에서 퇴직하면서 지급받을 퇴직금 중 12,736,325원을 이 사건 H조합에 변제한 점, 피고인 C, D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은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H조합의 직원으로 피고인 A의 지시 하에 이 사건 범행의 역할을 분담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히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L 오피스텔에 대한 대출금, I 오피스텔 일부 세대에 대한 대출금은 상환된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 F는 피해자들에게 선순위 담보신탁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았고, 그 액수도 적지 아니하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F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F는 사건 당시 J의 직원으로서 J의 대표인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 F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F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현(재판장) 윤성식 최지원
각주1) 새마을금고법 제29조 제1항은 ‘H조합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에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은 그 본인의 대출로 본다’로 규정되어 있고, 여신업무규정 제10조 제1항에는 ‘본 H조합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인의 계산으로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본인(당해 채무자)의 계산으로 볼 수 있는 동일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세대원, 2.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동업자 및 그 직원, 4.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 5. 채무자가 임원인 경우 당해 법인’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각주2) 2016년 동일인 대출한도는 1,443,288,000원이고, 2018년 동일인 대출한도는 1,292,450,000원으로 산정되는데 이는 이 사건 H조합의 2017년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이 2015년도분에 비하여 754,189,689원 가량 줄어든 것에 기인함.
각주3) 범죄일람표 1 기재 총 대출금 합계액 10,761,702,000원에서 순번 1의 B 대출금액 1,065,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임.
각주4) 여신업무방법서 제4편 제12장 제10절(집단대출)에서 정하고 있던 중도금대출 등 기본적인 집단대출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작성하여 CN에서 배포.
각주5) K의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인 102건과 실제 투자 및 분양이 된 38건을 포함한 총 140건에 대한 대출 금액임.
각주6) 범죄일람표 3 기재 총 대출금액 합계액 6,255,000,000원에서 순번 1기재 B 명의 대출금액 1,065,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임
각주7) 당초 공소사실에는 ‘CO 여신업무방법서 및 집단대출 업무요령에 따르면 (1) 사업승인, 분양 승인 등 정부의 인허가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한 후 대출을 취급하고, (2) 시공사 임직원 및 하청업체 임직원 명의의 가분양, 대물물량 등의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한 후 대출 취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3)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수익형 부동산의 성격을 지닌 물건으로 사업장별로 1인당 1건으로 취급건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4) 선순위 권리 유무를 확인하고, (5) 계약금 납입영수증을 징구하여 분양계약을 실제 체결한 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대출을 하여야 한다.’고 집단대출 업무요령의 해당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위 집단대출 업무요령은 L 오피스텔에 대한 대출승인이 있은 이후인 2016. 4. 26. 시행되었으므로, 이 부분을 공소장에서 삭제하기로 한다.
각주8) 당초 분양명의를 차용한 뒤 피고인 B이 이 사건 H조합에 주식회사 J의 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자들이다(증거기록 1413, 2134쪽)
각주9) AM, P, BJ, R, BK, BL, BM, BN, BO, AK, O, AP, BP(증거기록 2134~2136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