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8. 8. 2. 원고에게 한 시간선택제일자리 지원금 부정수급액 360만원의 반환명령, 부정수급에 따른 720만원의 추가징수처분, 6개월간(2018. 8. 3. ~ 2019. 2. 2.)의 지원금 지급제한처분 중 부정수급에 따른 720만원의 추가징수처분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5. 30. 피고에게 "2017. 7. 4. B을, 2017. 8. 1. C을 각 신규고용 하였다."라는 이유로, 고용창출 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B에 관하여 2017. 7. 4.부터 2017. 10. 3.까지(3개월) 기간에 대하여, C(이하 위 B과 C을 통틀어 'B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8. 1.부터 2017. 10. 31.까지(3개월) 기간에 대하여 각 1,800,000원 합계 3,600,000원을 고용창출 장려금으로 지급 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2018. 8. 2. 원고에게 "원고는 B 등이 원고의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실업자를 신규고용 하였다고 부정한 지급신청을 하였다."라는 이유로, 고용창출 장려금 3,600,000원과 그 2배인 추가징수액 7,200,000원 등 모두 10,800,000원을 반환하는 반환명령 처분과 원고가 2018. 8. 3.부터 2019. 2. 2.까지의 기간 동안 고용안정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용안정 지원사업 지급제한 처분(이하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8. 10. 31.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B 등은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아니라 간헐적으로 사무를 도급받아 프리랜서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을 뿐인바, 이들이 상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자임을 전제로 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에 추가하여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여기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두3610 판결 참조).
그리고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보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B,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2016. 9. 19.부터 2017. 7. 31.까지, B은 2017. 3. 16.부터 2017. 7. 3.까지 각각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점, ② 고용보험법 제2조 제3항은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B 등이 정규직 근로자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실업자'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그런데 원고는 이들이 직전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2017. 7. 4.자로 B을, 2017. 8. 1.자로 C을 각 신규고용 하였다고 신고하였던바, 원고는 이들이 근로제공 형태의 변경만이 있을 뿐이고 실업상태에 있지 않음을 명확하게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들이 실업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 등은 원고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내지 도급제로 근무하던 자인바, 법률상 실업자로 평가할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취업하지 못한 고용이 불안정한 지위에 있었던바, 원고가 B 등을 고용한 것은 고용의 안정성을 보강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불안감을 해소해준다는 고용창출 장려금 제도의 취지를 크게 훼손한 것은 아닌 점, ② B 등이 직전까지 아르바이트 내지 프리랜서로 근무하였고 원고의 지인이었다고는 하나, 만일 원고가 B 등을 단속적으로 고용하였다가 고용이 완전히 종료된 후 다시 고용하였다면, 실업자를 고용한 경우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은바, B 등이 원고의 장려금 신청 직전까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또한 B 등이 원고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전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외의 다른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장려금 신청을 하였다면, B 등은 실업자로 취급되어 장려금의 환수처분이 내려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따라서 고용한 사업주가 누구인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B 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B 등은 아르바이트 내지 도급제 근무에서 원고의 고용 이후 업무내용, 보수지급 방식, 근로제공 장소 등에서 변경이 있었던바, 근무형태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장려금 지원제도를 본질적으로 잠탈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⑤ 보험 재정상의 손실 회복은 360만 원에 대한 반환명령만으로도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경우에 반환징수권 외에 배액 상당액의 추가징수권까지 행사하는 것은 원고의 부정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제재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 중 지원금 배액의 반환을 명한 부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지원금의 배액인 720만원에 대한 추가징수처분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