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B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사기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들과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피고인 B에게는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 B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거나 피고인 B의 행위와 피해자 회사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R(주)(이하 ‘피해자 R’라 한다)의 직원들에게, E의료재단과의 에어컨 렌탈계약(이하 ‘이 사건 렌탈계약’이라고 한다)에서 김해시 G에 있는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 설치된 에어컨(이하 ‘이 사건 에어컨’이라고 한다)을 실제 공급 및 설치한 업체는 ㈜T(이하 ‘T’이라고 한다)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지하였고, 특히 계약체결을 주도하였던 피해자 R의 AC 팀장은 이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은 E의료재단 측에서 T에 인테리어 공사비를 완납하지 않은 점 및 에어컨에 대한 소유권유보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점을 알지 못하였다.
피해자 R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은 피해자 R의 소송수행상 과실 때문이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김해시 G건물, P호 'F'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E의료재단의 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재단과 병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가전제품 판매업체인 ㈜Q(이하 ‘Q’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위 병원의 개업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그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병원에 설치된 고가의 시스템 에어컨 등을 렌탈회사가 에어컨 판매업자에게 일시불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구매 후 이를 병원에 제공하고 병원이 렌탈회사에게 해당 대금에 대한 렌탈료를 분할 납부하는 방법이 있음’을 이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Q이 위 병원에 에어컨 등 비품을 판매·설치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여 렌탈회사인 피해자 R에 이를 판매하고, 피해자 R가 그 판매대금을 Q에 입금하면 Q이 위 판매대금을 다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S㈜에게 송금하여 위 병원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며, 피고인 B은 그에 대한 대가로 향후 피고인 A가 설립 추진 중인 요양병원에 설치할 에어컨을 Q에서 납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6. 5. 24.경 위 병원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B은 Q이 위 병원에 에어컨 등 비품 341,550,000원 상당을 설치하였다는 취지의 견적서를 피해자 R에 제출하여 위 에어컨 등 비품을 피해자 R에게 대금 341,550,000원에 판매하고, 피고인 A는 위 의료재단 명의로 피해자 R로부터 에어컨 등 비품을 보증금 51,232,500원, 매월 렌탈료 11,616,55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렌탈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실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Q이 위 병원에 시스템 에어컨 등을 설치한 바 없고, 피고인 A는 위 시스템 에어컨을 2016. 3.경 T으로부터 1억 3,640만 원에 매수 후 피고인 A가 위 T에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할 때까지 시스템 에어컨의 소유권을 T에 유보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었으며 위 병원은 운영자금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적자로 운영되는 형편이어서 잔금 5,640만 원 상당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R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2016. 5. 26.경 에어컨 등 비품 대금 명목으로 Q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로 341,550,000원을 송금받았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참조).
위 1) 기재 법리에,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있다.
AC은 피해자 R의 일반렌탈사업부 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피해자 R의 영업을 담당하는 개인사업자(에이전트)이고, 피해자 R의 직원인 AB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렌탈계약은 AC이 피고인들로부터 의뢰받아 시작된 것이다’, ‘병원이 이 사건 에어컨을 실제로 구매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은 AC에게서 “병원이 피고인 B 운영의 Q으로부터 이 사건 에어컨을 구매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전부이다’, ‘이 사건 렌탈계약 체결 시 DH 대리와 AC 팀장이 병원을 돌아다니며 스티커도 붙이고 사진도 찍고 하면서 개별계약서대로 물건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2018형제8885(이하 형제번호 생략) 증거기록 1권 제195쪽, 공판기록 제366 내지 369쪽],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AC은 이 사건 렌탈계약 체결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B은 ‘AC은 이 사건 렌탈계약 체결 이전인 2015. 2.경부터 2015. 5.경까지 BV 렌탈의 사업팀장 지위에서 T의 요청으로 이 사건 에어컨의 렌탈계약을 검토하면서 현장에 대한 실사까지 진행한 바 있으므로, AC은 T이 이 사건 에어컨을 병원에 판매하고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AC이 2015. 2. 3.경부터 2015. 5. 22.경까지 E의료재단측에 보낸 이메일(위 이메일에는 BV렌탈 실사 방문 전 서류 요청, 렌탈계약내용, 계약 조건 및 상환스케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의 기재 내용(공판기록 제306, 315쪽 내지 322쪽), ’AC을 E의료재단 운영자인 피고인 A에게 연결 시켜 주었고, 이후 AC으로부터 상환스케줄표를 받았다. 에어컨 설치공사 마무리 단계 시점에서 수금이 되지 않아 렌탈을 연결시켜주었다. AC은 T이 에어컨을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내용의 당심증인 BS의 증언 (당심 증인신문 녹취록 제2, 3쪽), ’AC을 통해서 BV렌탈에 에어컨 렌탈계약을 의뢰한 사실이 있으나 보증금이 많아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이후 황보원을 통해 AC을 다시 소개받게 되었고, 이 사건 에어컨에 대한 렌탈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피고인 A의 당심 증언(당심 증인신문 녹취록 제4, 5쪽)은 피고인 B의 위 주장을 뒷받침한다.
나아가 AC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렌탈계약건은 아니나, 피고인 B으로부터 이미 설치가 된 물건을 렌탈로 돌릴 수 있느냐는 문의를 받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공판기록 제462쪽), 이는 ’이 사건 병원에 이미 설치된 이 사건 에어컨에 대한 렌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AC에게 문의하였다‘는 피고인 주장과도 일부 부합한다.
피해자 R 직원 AB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렌탈계약 체결 당시 AC과 DH 대리는 이 사건 병원을 돌아다니며 이 사건 에어컨에 피해자 R 소유임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사진도 찍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195쪽). 그런데 이 사건 에어컨에는 DB의 에어컨 설치실명제에 따라 전문점, 판매점(설치) 등이 기재된 금속명판이 부착되어 있었는바, AC 또는 DH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에어컨에 스티커를 붙일 당시 소유권 유보보부 매매의 매도인인 T 상호가 기재된 금속명판을 확인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DI이 제출한 2020. 10. 6.자 진술서에는 ’피고인 B은 본인이 운영한 의원이 의료기기를 공급받음에 있어 Q이 실제 공급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Q이 해당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AC을 통해 피해자 R와 렌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2020. 7. 7.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다른 렌탈계약서에 의하더라도, Q이 실제 공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Q이 물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R와 렌탈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계약의 내용과 서식도 이 사건 렌탈계약 체결시 작성하였던 개별계약서(증거기록 1권 제26쪽)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에, ’피해자 R가 체결하는 렌탈계약은 이용자의 여신 한도만 있으면 실체가 있는 물품은 다 할 수 있었다. 피고인 B이 저에게 “DJ에 있는 모든 냉․난방기에 관하여 피해자 R가 체결하는 렌탈계약 독점권을 Q에게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예를 들어 설치는 T이 하지만 피해자 R와의 관계에서는 Q이 공급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다. 저로서도 DJ지방 여러 공급 업체를 다 핸들링 하는 것보다 Q만 관리하는 것이 편하다‘라는 취지의 당심증인 AC의 증언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R 또는 AC이 ’피해자 R에 제출된 계약서 내용에 부합하는 진정한 매매 및 설치가 있는 경우(피해자 R 주장의 소위 ’진성거래‘)’에만 렌탈계약을 체결하여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에어컨에 대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피고인 B에게 이야기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에어컨을 전부 구매한 거 맞느냐고 물어보았을 때 얼버무리듯이 전부 제가 다 샀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357쪽, 공판기록 제445쪽).
피고인 B은 피해자 R가 사전에 준비한 렌탈계약서 및 계약서에 첨부된 물품목록에 날인하기만 하였는바(공판기록 제374쪽), 피고인 B은 실제 사실관계와 달리 ’Q이 이 사건 에어컨의 공급․설치자로 계약서에 기재되는 점‘에 관한 상호간의 양해가 있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AC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렌탈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에어컨의 판매․설치업체가 Q이 아니라 T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최초의 물품판매자가 아닌 사람과는 렌탈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시설이 이미 장착된 상태에서 렌탈계약이 논의되는 경우는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AC의 진술은 위 ① 내지 ③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 AC은 현재도 피해자 R와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증거기록 제386쪽),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증언 내용에 따라 피해자 R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는 사람이므로,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존재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B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F병원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한 사용자인데, 위 병원에서 2017. 2. 20.부터 2017. 6. 20.까지 근무한 BD의 임금 8,784,4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별지 제2 범죄일람표 순번 24 기재 근로자 B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공판기록 제674쪽),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나머지 범죄사실과 경합범 가중을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에 의하면, 항소법원이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2016. 5. 26.경 에어컨 등 비품 대금 명목으로 Q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로 341,550,000원을 송금받았다고 인정하고,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을 공동정범으로 의율하였는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도 같은 이유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론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피고인 A)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범죄사실 중 “『2018고단754』1.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을 아래 “『2018고단754』1. 근로기준법위반” 부분과 같이 변경하고, 별지 제2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제24 BD‘ 에 대한 범죄사실 내용을 삭제하며, “『2018고단2418』(피고인들)” 부분을 아래 “『2018고단2418』” 부분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018고단754』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부터 2017. 5. 31.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O의 임금 1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7명의 임금 합계 228,679,390원 및 연말정산 환급금, 연차수당, 교육비 등 합계 5,898,273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418』
피고인은 김해시 G건물, P호 'F'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E의료재단의 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재단과 병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B은 가전제품 판매업체인 ㈜Q(이하 ‘Q’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병원의 개업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그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병원에 설치된 고가의 시스템 에어컨 등을 렌탈회사가 에어컨 판매업자에게 일시불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구매 후 이를 병원에 제공하고 병원이 렌탈회사에게 해당 대금에 대한 렌탈료를 분할 납부하는 방법이 있음’을 이용하기로 하고, B에게 부탁하여 Q이 위 병원에 에어컨 등 비품을 판매·설치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여 렌탈 회사인 피해자 R㈜(이하 ‘피해자 R’라 한다)에 이를 판매하고, 피해자 R가 그 판매대금을 Q에 입금하면 Q이 위 판매대금을 다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S㈜에게 송금하여 위 병원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6. 5. 24.경 위 병원 사무실 내에서 B은 Q이 위 병원에 에어컨 등 비품을 341,550,000원 상당을 설치하였다는 취지의 견적서를 피해자 R에 제출하여 위 에어컨 등 비품을 피해자 R에게 대금 341,550,000원에 판매하고, 피고인은 위 의료재단 명의로 피해자 R로부터 에어컨 등 비품을 보증금 51,232,500원, 매월 렌탈료 11,616,55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렌탈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실은 B이 운영하는 Q이 위 병원에 시스템 에어컨 등을 설치한 바 없고, 피고인은 위 시스템 에어컨을 2016. 3.경 ㈜T으로부터 1억 3,640만 원에 매수 후 피고인이 위 T에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할 때까지 시스템 에어컨의 소유권을 T에 유보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었으며 위 병원은 운영자금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적자로 운영되는 형편이어서 잔금 5,640만 원 상당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2016. 5. 26.경 에어컨 등 비품 대금 명목으로 Q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로 341,5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2018고단754』‘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 A)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들에 대한 각 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구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2017고단3605』사건 제1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식자재납품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I을 기망하여 11,566,892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고, 피해자 주식회사 K 대표이사 L를 기망하여 경남 김해시 G 건물을 증여하도록 하여 E의료재단으로 하여금 3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였으며, 위 L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R를 기망하여 에어컨 등 비품 대금 명목으로 341,550,000원을 받았는바,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총 728,116,892원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자 37명의 임금 합계 228,679,390원 및 연말정산 환급금, 연차수당, 교육비 등 합계 5,898,273원,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27,346,075원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액이 총 261,923,748원에 이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L의 피해금 15,000,000원, 피해자 I의 피해액 116,566,892원 중 5,000,000원을 각 공탁하였으며, 당심에서 피해자 I의 나머지 피해액 6,566,892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R에 대한 편취액 341,550,000원 중 217,118,200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K와 합의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 근로자 AP, BA, AY, BI, AU, AR, BJ, O, BE, BB, AW, BP, BN, AO, AM, BF, AL, BK과 각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고용노동청에서 조사 당시 피해자 X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을 모두 인정하여 피해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모두 수령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7.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의 3.의 가. 기재와 같고, 앞의 3.의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A)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의 4.의 가. 기재와 같은바, 근로자 B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복규(재판장) 강은지 윤정
각주1) BS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T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병원에 이 사건 에어컨을 설치한 사람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