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의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 E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I 사태 등 임금 등의 미지급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렵 발생한 동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