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2015고단1570 사건의 죄 및 2015고단2466 사건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2015고단2466 사건의 나.죄, 2015고단3302, 3331 사건의 각 죄, 2016고단1946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병합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5고단1570, 2466, 3302, 3331호 및 창원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6고단1946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항소심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2015고단2466 사건의 나.죄, 2015고단3302, 3331 사건의 각 죄(제1 원심판결), 2016고단1946 사건의 죄(제2 원심판결)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해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해야 한다.
상소권 회복(제2 원심판결)
기록에 의하면 제2 원심은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위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제2 원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제2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이 사건 재심규정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가 정한 항소이유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이 소송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