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검사는 제1원심판결에 대해서만)
2.
직권 판단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