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9노85 판결

2019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검사는 제1원심판결에 대해서만)

2.

직권 판단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