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1. 25. 선고 2020가단11799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41,32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22. 1.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2. 1. 1.부터 2018. 5. 3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자신의 사업을 운영한 자로서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2.

원고가 근로자인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 갑 8호증의 1, 2, 3, 갑 11호증, 갑 14호증의 1, 2, 3, 갑 16호증, 을 1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2, 갑 9호증, 갑 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증인 C의 증언,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기계부품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2. 1. 1.부터 2018. 5. 31.까지 피고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거래처로 피고가 지시하는 물품 등을 운송하는 업무를 하였다.

2)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송 의뢰하는 화물을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목적지까지 운송한다.

나)

매월 운송료는 지입료 4,423,000원, 하역비 536,000원으로 하여 그 합계인 4,959,000원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매월 유류비를 지급하되, 월 운행 거리(km)를 기준으로 5km/L의 연비와 월 평균단가(피고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차 3대의 합계 월 사용 실적분의 평균단가로서, 월 주유금액 합계 ÷ 주유량으로 계산한다)를 적용하여 ‘매월 실 운행거리 ÷ 5km × 월 평균단가’의 식으로 계산한다. 원고는 매월 실 운행거리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매일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피고에 제출한다. 공휴일 근무시 100,000원을 별도 지급한다. 피고는 이외에도 도로통행료, 상․하차시 주차료(영수증 첨부)를 부담하고, 원고는 차량수리비, 위와 같이 계산한 유류비 외의 유류비, 범칙금, 중식대, 보험료 등 피고가 부담하는 것 이외의 경비를 부담한다.

다)

피고는 부모상, 배우자 부모상에 3일, 배우자 및 자녀상에 3일, 본인 결혼에 5일, 자녀 결혼에 1일의 경조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라)

원고와 피고는 서명상의 승인 없이는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서 제공할 수 없다.

마)

결근 등으로 인하여 정상운행을 하지 못할 때에는 원고는 즉시 대체차량을 투입하여 목적물 운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지체 시에는 피고가 우선조치하고 임대료 하루 일당(4.5톤 29만 원을 기준으로 함) 150% 범위 내에서 공제 후 지급한다.

바)

원고의 운송차량의 근무일은 피고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고, 월 1회 토요일에 휴무를 실시한다. 피고의 필요에 의한 법정 공휴일, 휴무일, 행사 근무시 정산하여 추가 지급한다.

사)

원고는 매월 발생한 운송비를 다음달 1일까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청구하고, 피고는 운송료를 다음달 21일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피고가 지시하는 운송업무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월 운송료와 유류비를 지급하였으며, 설과 추석 무렵에는 각 차례비를, 7월경에는 휴가비를 추가로 지급하였다.

4)

C, F도 피고와 이 사건 운송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운송계약(다만, 월 운송료만 다르다)을 체결하고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와 C, F(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모두 아침 7:50까지 창원시 소재 피고의 창원공장 또는 양산시 G 소재 피고의 H창고(피고는 2012. 4.경 물류창고를 위 양산시로 이전하였는바, 2012. 4.경 이후로는 주로 H창고에서 화물 운송업무를 하였다)로 출근하여 피고의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체조를 하고 구호를 외친 후 업무를 시작하였다.

5)

피고는 원고 등에게 그 날의 운송화물, 운송할 거래처 등을 지정하여 주었고, 도착시각을 지켜야 할 거래처가 있을 경우, 그 도착시각을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원고 등은 피고의 다른 근로자들과 운송하여야 할 물품의 포장, 밴딩, 라벨 작업 등을 함께 하기도 하면서 상차를 한 후 피고가 지시한 거래처로 물품을 운반하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에서 반품하는 물품 등을 받아오기도 하였다. 원고 등은 운송업무가 일찍 끝나면 피고의 H창고로 복귀하였고, 늦은 오후에 끝이 나면 피고의 창고장에게 운송업무를 마쳤다는 보고를 한 후 물류창고로 가지 않고 퇴근하였다. 원고 등은 피고의 차량운행일지에 운행시간, 소요시간, 운행구간, 운행거리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원고 등이 운행한 차량에는 GPS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피고는 위 각 차량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6)

원고 등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와 같은 운송업무를 하였고, 토요일에는 3명이 순서대로 1명씩 휴무를 하였는데, 토요일에는 운송업무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할 때에도 원고 등은 피고의 H창고에 출근하여 포장, 밴딩, 라벨 작업, 전표정리 등을 하였다.

7)

이 사건 운송계약은 서면 승인 없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제8조), 원고는 보조운전사나 대리운전기사를 채용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한 적은 없었다. 또한 원고는 다른 회사와 운송업무에 관한 도급계약 등을 체결하여 다른 사업자와 거래한 적도 없었다.

8)

피고는 원고 등에게 피고의 상호가 기재된 근무복을 지급하였고, 원고 등이 운행하는 차량에는 피고의 상호가 표시되어 있었다.

다.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1)

아래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수행할 업무의 내용을 지정하고, 그 업무수행과정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으며,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된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는 원고가 운송할 물품과 목적지를 지정하여 주면서 특히 도착시각을 지켜야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지시를 하였고, 차량운행일지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②

원고는 오전 7시 50분까지 피고의 H창고 등으로 출근하여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체조를 하면서 업무를 시작하였고, 그 날 지정된 운송업무를 마무리하여야 당일의 업무를 종료할 수 있었으며, 그러한 업무 종료 사실을 피고의 직원에게 보고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 차량에 부착된 GPS장치를 통하여 원하는 경우 언제라도 원고의 운송업무 과정을 파악할 수 있었다.

④

원고는 운송업무가 없는 날도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피고의 사업장으로 출근할 의무를 부담하였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운송 외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2)

원고는 운송업무에 필수적인 도구인 화물차량에 피고가 정하는바에 따라 피고의 상호를 표시하였고, 피고의 상호가 표시된 근무복을 입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사실상 제3자에 의한 업무 대행 및 원고의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이 제한되었는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는 피고의 제품을 운송하는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피고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시장에서 고객과 접촉하여 영업을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이윤 창출이나 손실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는 매월 피고로부터 미리 정해져 있는 고정급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5)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아닌 지입차량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거나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퇴직금 액수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본다.

◎ 구체적인 계산

-

2018. 3. 1.부터 2018. 5. 31.까지의 92일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 16,364,7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월 운송료 5,454,900원 × 3개월)

-

평균임금: 177,877원(= 16,364,700원 ÷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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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 6년 5개월[= 2012. 1. 1.부터 2018. 5. 31.까지,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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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34,241,322원[= 177,877원 × 30 × (6 + 5/12)]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된 운송료 중 부가가치세 10% 상당액은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1회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비용을 청구하고, 피고는 정해진 운송료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하여 원고에게 운송료를 지급한 사실(이 사건 운송계약 제3조, 제11조 참조)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5,454,900원의 운송료 전체를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4,241,32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인 2018. 6. 1.부터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2. 1.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