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8,7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직영 보험대리점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가 지점장으로 있던 지점이 본부로 승격하면서 일정 수 이상의 보험설계사 등 규모가 필요했기에 ㈜C의 다른 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피고를 원고 운영 본부의 리크루팅 매니저(보험설계사 채용자)로서 고용하기로 하고 2018. 1.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 및 위촉계약서’를 체결(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운영 본부를 위해 보험설계사 및 지점장들을 뽑아 원고에게 소개시켜 주는 업무를 하는 것이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 2년으로 한다. 매년 2년 후 지속적으로 재 갱신한다.
제3조(수당)
피고 보험 모집 수당은 C 본사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원고는 피고를 고용함에 있어 계약서 작성 후 위임 후 첫 달부터 매월 C 급여일에 맞춰서 기본급 월 400만 원을 지급한다. C의 규정과 별도로 평가 없이 매월 급여 일에 지급한다. 최소 기본급 월 400만 원은 2년간 지급한다.
(업무상 리쿠르팅 활동 및 김해 출장 등에 관한 숙박비 및 교통비 등 업무상 출장 비용은 운영비 개념으로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업무 성과에 따라서 상향 조정 가능하다)
원고는 매월 지급하는 기본급(400만 원/월)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부당한 이유로 해고 및 급여일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시(급여가 한달이라도 지연시)에는 원고가 초기에 집행한 지원금(6,000만 원) 포함 지원한 초기 지원금에 대해서는 원고는 환수할 수 없으며, 피고는 모든 지원금에 대해서 환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
지원금은 피고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리쿠르팅 목표(자지점 2.5개 이상, SM, FC 포함, 손 지점 포함)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금이며, 피고가 계약서 작성 후 당월 1월 25일 급여일에 지급한다(40,000,000원). 2월 27일 나머지 20,000,000원을 모두 지급한다. 당월 급여 기본급(400만 원/월) 포함하여 추가로 지급한다.
피고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리쿠르팅 목표(자지 점 2.5개 이상, SM, FC 포함, 손 지점 포함)를 달성한 후 원고는 피고 기본급여 기본급(400만 원/월) 외에 추가로 리쿠르팅 보너스로 지점(프라임 기준에 의해 87% 승격시) 1개당 500만 원씩 익월에 지급한다.
원고는 피고를 고용함에 있어 지원금 6,000만 원 지원한다. 1월 26일 4,000만 원, 2월 27일 나머지 2,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다. 위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시 계약은 취소된 것으로 하며, 초기 집행된 지원금 및 대출금은 피고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원고는 피고와 위촉관계 또는 고용관계에 있어 피고의 업무에는 절대 관여하지 않는다. 원고는 개인적인 일로 피고의 영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피고는 원고와 약속한 리쿠르팅 목표(자지 점 2.5개 이상, SM, FC 포함, 손 지점 포함)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제4조(계약기간 및 준수사항)
피고는 신체적 사고, 질병 등으로 보험설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기간 동안은 피고 의사로 회사(원고)를 퇴직할 수 없으며, 회사(원고)와 합의 없이 무단으로 퇴직할 경우 피고는 초기 지원받은 리크루팅 지원금을 위임 후, 12차월 이내 해촉시 지원금 100% 환수, 16차월 이내 해촉시 지원금 50% 환수(나머지 24개월 별로 계산 후), 지원금을 원고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급여, 지원금 등의 돈을 지급하였다. ① 2018. 1. 10. 3,000,000원, ② 2018. 1. 15. 2,000,000원, ③ 2018. 2. 12. 5,000,000원, ④ 2018. 2. 14. 15,000,000원, ⑤ 2018. 2. 22. 10,000,000원, ⑥ 2018. 3. 2. 500,000원, ⑦ 2018. 3. 7. 22,000,000원, ⑧ 2018. 3. 12. 5,000,000원, ⑨ 2018. 3. 21. 5,000,000원, ⑩ 2018. 3. 23. 2,000,000원, ⑪ 2018. 3. 27. 3,000,000원, ⑫ 2018. 3. 29. 5,000,000원, ⑬ 2018. 4. 27. 3,000,000원, ⑭ 2018. 5. 2. 5,000,000원, ⑮ 2018. 6. 28. 3,000,000원, ⑯ 2018. 8. 14. 2,000,000원, ⑰ 2018. 9. 3. 700,000원, ⑱ 2018. 9. 4. 2,000,000원, ⑲ 2018. 9. 10. 300,000원, ⑳ 2018. 9. 11. 200,000원, ㉑ 2018. 9. 22. 2,000,000원, ㉒ 2018. 10. 1. 1,000,000원, ㉓ 2018. 10. 2. 2,000,000원, ㉔ 2018. 10. 21. 15,000원 합계 98,715,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9. 6. 4. ㈜C에서 퇴사하였다.
[인정 근거] 갑 1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8,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리크루팅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애초에 원고를 기망하여 지원금 등을 편취하고자 했다. 따라서 본소로써 아래와 같이 선택적으로 구한다.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보험설계사 위촉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위촉된 보험설계사들이 제대로 일도 하지 않았다. ①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피고가 이미 ㈜C의 D 본부장과 위촉계약을 체결했던 상태에서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원고와 이중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원고는 ② 피고의 이와 같은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지급한 지원금 등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한다. ③ 혹은 피고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기지급한 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피고 주장의 요지
본소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지원금과 급여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과 급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보험설계사들을 알아보아 원고에게 소개시켰다. 피고가 채무불이행한 것이 없다.
피고가 다른 본부와 위촉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음은 원고도 이미 잘 알면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피고가 원고를 기망한 것이 없다.
반소 청구원인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상 지원비,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2018. 1.부터 2019. 5.까지 매달 50만 원씩의 업무상 지원비 합계 9,500,000원과, 미지급 급여 40,000,000원 합계 49,500,000원을 반소로써 구한다.
판 단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소개한 보험설계사들이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고로부터 지원금만 받고 입사하지 않았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설계사로 E, F, G, H, I 등을 위촉하여 원고가 이들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체결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소개로 원고가 보험설계사를 영입했던 이상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를 기망하여 지원금, 급여 등을 편취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함께 ㈜C D 본부장 산하 지점장으로 일했던 사실, 원고가 피고를 ‘이중 위촉계약 사실을 숨기고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원금 및 월급 등 합계 91,95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피의사실도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앞에서 본 증거들 및 갑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중 위촉사실을 숨기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업무지원비(매달 50만 원)와 급여(매달 4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면서, 초기 지원금 6,000만 원과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급여는 모두 지급받고,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는 매월 각 300만 원씩 지급받았음을 자인(자인금액 지원금 6,000만 원 + 급여 등 3,300만 원)하고 있다. 피고가 구하고 있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7개월간 급여 68,000,000원(400만 원 × 17개월), 17개월간의 매달 50만 원씩의 업무지원비 8,500,000원(50만 원 × 17개월) 합계 76,500,000원인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 합계 98,715,000원 중 초기 지원금 60,000,000원을 공제한 잔액 38,715,000원(98,715,000원 – 60,000,000원, 피고의 자인 금액보다 크다)을 급여 및 업무지원비에 충당하면, 원고가 미지급한 급여 및 업무지원비는 37,785,000원(76,500,000원 – 38,715,000원)이 남아 있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38,7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2019. 6. 5.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2019. 6.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사유가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 이 기간의 지연손해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