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20가단261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소유인 김해시 F 소재 토지 및 건물과 기계기구 등에 관하여 2019. 2. 22. 창원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별지 채권내역 기재 채권자들의 선정당사자로서 피고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의 임금채권 합계 14,152,000원에 관한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등은 임금채권자로서 1순위로 14,152,000원을 전액 배당받았고,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채권 원리금 합계액 2,218,129,326원 중 1,814,978,567원만을 배당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 등의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한 뒤 선정당사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5,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임금채권자가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재판예규인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 제1항에 따른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배당요구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지급명령에는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내용이 없는데다 제출하여야 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 피고가 배당요구한 피고 등의 채권은 최우선 변제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는 선정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선정자들에게 귀속될 부분을 포함한 선정당사자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경정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02490 판결 등 참조).

재판예규 제1652호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 제1항은 근로자가 집행법원에 근로기준법 제38조 에서 정한 임금채권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에서 정한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판결이유 중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이외에, 가.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또는 기여금 공제내역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국민연금법 제90조 제2항 참조), 나.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제143조 참조),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국민연금법 제88조 참조),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참조), 마.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급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고용보험법 제17조 참조) 중 하나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재판예규는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간이한 심리방식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배당을 위하여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에 불과할 뿐 배당요구의 방식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1다31141 판결 참조). 따라서 위 방식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위 예규에 따른 보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배당요구가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을 1, 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등은 피고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2018. 12. 27. E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8차 2054호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그 신청서에 피고 등 각자의 근로일자와 근로내역 및 미지불 임금을 기재한 E의 2018. 12. 10.자 체불임금확인서(을 2)를 첨부하였던 점, 이에 따라 2019. 1. 17. E이 피고 등에게 별지 채권내역 기재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9. 2. 22. 확정되었고, 피고는 피고 등의 선정당사자로서 위 지급명령정본을 첨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던 점, 위 체불임금확인서에 따르면 2018. 1. 10.을 기준으로 피고 등이 E에서 일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은 2018. 11. 1.경부터 2018. 11. 9.경인데, 이후 피고 등이 E에 계속 재직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에 따르면 피고 등의 E에 대한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체불임금확인서(을 2)는 사용자인 E이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 등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 시기 및 그로 인한 지급명령이 발령된 시기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접수일(2019. 2. 14.)보다 앞서는 점, E이 외국인 근로자인 피고 등을 위해 허위 체불임금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만한 별다른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체불임금확인서가 특별히 거짓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구지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