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8,491,22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7.부터 2021. 11.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항공기 및 방산 부품의 제작 판매,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7. 5. 29.부터 2020. 2. 21.까지 원고의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는 2017. 5. 15.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아래와 같이 차용금을 50,000,000원으로 나누어 차용증을 2장 작성하였다(이하 제1 차용증에 관한 차용금을 ‘이 사건 제1차용금’이라 하고, 제2 차용증에 관한 차용금을 ‘이 사건 제2차용금’이라 한다).
[제1 차용증]
차용금: 50,000,000원
2024. 5.까지 변제하고, 매년 균등 상환한다.
원금에 대한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피고가 변제 만기일 전에 퇴직할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7일 전까지 차용금을 전액 변제한다.
[제2 차용증]
차용금: 50,000,000원
피고가 2017. 6.부터 2024. 5.까지 근무할 경우 전액 상환한 것으로 하고, 2024. 5. 전에 퇴사할 경우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원금에 대한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피고는 2017. 5. 29.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의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 오다 2018. 1. 1. 원고의 이사로 승진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연봉금액을 87,500,000원으로, 계약기간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하는 연봉계약을, 다시 2019. 1.경 원고와 사이에 연봉금액을 90,000,000원으로, 계약기간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하는 연봉계약을 각 체결하고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20년 초경부터 연봉계약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였는데, 원고는 2020. 2. 10.경 피고에게 연봉금액을 70,000,000원으로 감액하되 업무 성과에 따라 2020년 말경에 20,000,000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위 제안을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2. 21. 피고에게 기숙사에서 나가달라고 하였고, 피고는 그 날 원고의 기숙사에서 나온 이후 원고 회사로 출근하지 않았다.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2019년 근로계약 종료 및 2020년 연봉계약 불합의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2020. 2. 21.자 ‘근로계약 해지서’를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4호증, 갑 17호증, 갑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 사건 제2 차용금 30,524,051원[= 50,000,000원 × 1,561일/2,557일(피고가 2020. 2. 21. 퇴사함에 따라 2017. 6. 1.부터 2024. 5. 31.까지의 기간 중 남아있는 기간),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 대한 2020. 1.분과 2020. 2.분 급여 합계 16,459,663원의 채권으로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를 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서 위 16,459,663원이 상계되어야 함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64,064,388원(= 50,000,000원 + 30,524,051원 – 16,459,66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2 차용금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제2 차용금은 원고가 피고를 스카우트하는 과정에서 무상으로 지급한 돈이므로 피고가 이를 변제할 책임이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를 해고한 이상 피고는 잔여기간에 대한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제2 차용증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처분문서인 제2 차용증에 기재된 문언대로 피고의 차용 및 변제의 의사표시를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은 없으므로, 이 사건 제2 차용금이 실제로는 차용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2 차용증의 “2024년 5월 전에 퇴사시”는 피고가 2024. 5. 전에 스스로 퇴사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2 차용증에 따른 50,000,000원은 차용금인 점, 이 사건 제2 차용증은 피고가 퇴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회사 운영이 어려울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고, 피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갑 1호증의 2)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변제책임을 제한하여 해석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제2차용증의 ‘퇴사시’는 해고, 사직,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등을 포함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한 때의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청구권과 취업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이 사건 각 차용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먼저 해고예고수당채권과 관련한 상계항변에 관하여 본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사유(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 1.부터 2년을 초과하여 피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와 2020년의 연봉에 관한 협상이 되지 않자 2019년 근로계약의 근로기간이 종료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통지는 해고의 의사표시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피고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피고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5,573,159원(원고는 위 통상임금액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않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자동채권인 피고의 해고예고수당채권은 피고가 해고된 2020. 2. 21.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수동채권인 이 사건 각 차용금 채권은 퇴직일로부터 7일이 되는 2020. 2. 28. 변제기가 도래함으로써 원․피고의 양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2020. 2. 28.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고, 원․피고의 위 각 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의 이 사건 2020. 8. 26.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20. 2. 28.에 소급하여 피고가 상계항변을 하고 있는 해고예고수당채권의 원금인 5,573,159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다음으로 취업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관련한 상계항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해고된 이후에 주식회사 C에 취업을 하려고 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와 주식회사 C의 평판을 저해하며 피고에 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등으로 피고의 재취업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위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는바, 위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피고의 취업활동을 방해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8,491,229원(= 64,064,388원 – 5,573,15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차용금의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0. 7. 7.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1. 11.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