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제조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목록 각 '근무기간'란에 기재된 해당 근무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아무런 상의없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원)'란에 기재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원)'란에 기재된 각 '임금 및 퇴직금'과 위 각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각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별지 목록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사 하상제(재판장) 구본웅 장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