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020고단1758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내지 7, 10, 12 내지 15, 17, 19 내지 21, 23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212
판결선고
2021. 1.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상시 근로자 55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0고단121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6.부터 2019.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5월 임금 1,549,650원, 2019년 6월 임금 1,700,000원, 2019년 10월 임금 4,456,813원, 2019년 11월 임금 3,782,550원, 퇴직금 5,738,215원 등 합계 17,227,2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1,492,6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0고단1758』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8, 9, 11, 16, 18, 22, 24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059』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3. 9.부터 2019. 7.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년 4월 임금 1,400,000원, 2019년 5월 임금 3,456,435원, 2019년 6월 임금 3,237,515원, 2019년 7월 임금 698,208원, 2019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177,624원, 2016년 추석 상여금 1,407,980원, 2017년 5월 상여금 691,790원, 2017년 8월 상여금 691,790원, 2017년 추석 상여금 691,790원 및 퇴직금 48,953,578원 등 합계 62,406,7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고소장,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각 평균임금및퇴직금산정서, 임금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금내역서, 산정내역, 지출결의서, 급여대장, 정산내역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회사를 인수하기 전부터 퇴직금 미적립 및 적자상태에 있었고 인건비 상승 및 경영악화로 인해 미지급이 된 것이므로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2011년부터 회사를 인수하고 현재까지 9년간 이를 운영하여 왔고, 위 회사는 직원 수 약 100명에 상당한 매출을 올리던 회사로서 최근 임금체불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1> 이는 양형사유로만 고려한다.
이 사건 임금체불 진정 후 체당금으로 상당액이 지급되었고,<2> 근로자 중 상당수는 아래 공소기각 부분과 같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3>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변제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벌금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1758)
공소사실의 요지
위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26명 중 17명(순번 1 내지 7, 10, 12 내지 15, 17, 19 내지 21, 23) 관련, 피고인은 그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서류가 제출되었으므로(2020. 9. 7.자 변호인 의견서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민상
별지
각주1)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666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각주2) 2020. 12. 14.자 변호인 의견서
각주3) 2020. 9. 7.자 변호인 의견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