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20고단1212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020고단1758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내지 7, 10, 12 내지 15, 17, 19 내지 21, 23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