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7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117,2020
판결선고
2020. 9. 25.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2019고단4117』 사건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9. 1. 18.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사천시 G 토지를 매도하고자 피고인 B 또한 같은 토지를 50평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기로 모의한 뒤, 같은 날 피해자에게 “사천시 G 토지를 매수하면 H가 들어오는 등 지가상승이 예상된다. B도 같은 토지를 매수하기로 했으니, 위 토지를 매수하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매수를 권유한 사천시 G의 소유자는 I로서 I는 피고인 A나 주식회사 D에 본건 토지의 매도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었기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를 매도할 권한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 B은 단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매수하게 하기 위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실제로 이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본건 토지 50평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다음 날인 2019. 1. 19.경 10,849,5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9. 1. 초순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J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H 부근 토지로서 지가상승이 예상되니, 이를 직접 매수하거나 매수할 사람을 찾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소유권 등기를 이전시켜 주고, 매매계약이 성립할 때마다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사천시 G 토지의 소유자인 I로부터 토지의 매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이나 직원들의 소개를 받은 매수인들과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소유권 등기를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을 상대로 마치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소유권 등기를 이전시켜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28. 본건 토지 중 1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같은 날 대금 3,91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본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 합계 2,836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의 『2020고단1063』 사건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 K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부동산분양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28.경부터 2019. 6. 7.경까지 사이에 경리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미지급 임금 합계 3,729,364원[ = 462,690원(2019. 3.분 임금) + 1,462,690원(2019. 4.분 임금) + 1,462,690원(2019. 5.분 임금) + 641,294원(2019. 6.분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의 『2020고단1227』 사건
피고인은 부동산을 분양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9. 2.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C K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회사에서 토지를 분양하려면 청약금으로 300만원을 넣어야 한다. 청약금 300만원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땅을 팔아 반드시 돌려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이나 회사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토지 분양을 위한 청약금으로 사용한 뒤 10일 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4.경 주식회사 D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원을, 같은 달 28. 같은 계좌로 1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17』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의 범행에 대하여)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O, 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입금내역서, 녹취록, 허위부동산매매계약서
메모지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협조에 따른 회신(사천시장), Q 내 물류창고 현황,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임야대장
녹취록
각 수사보고
[피고인 B은 판시와 같이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기망행위를 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의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1063』
피고인의 법정진술
L의 진정서, 간이진정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 사업자등록 증명
『2020고단1227』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통장사본, 각 지불각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번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액이 가장 큰 피해자 O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2019고단4117 사건의 증거기록 215면), 피해자 M과 사이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외의 피해자들과의 사이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안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