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건물 C호에 있는 D학원의 대표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25.부터 2019. 12. 20.까지 보조강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 10월 임금 21만원, 2019. 11월 임금 50만원, 2019. 12월 임금 18만원 등 임금 계 89만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민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