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307,2020
판결선고
2020. 11. 30.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307』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서 ‘C'라는 건축업체를 운영한 자이다.
인건비 상당액 편취
피고인은 2017. 6. 5. 14:00경 창원시 의창구 D상가 E호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여러 공사현장에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공사현장에 인부를 투입해 달라. 공사가 완료되면 곧바로 인건비를 지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하청업체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등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여서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더라도 약속대로 공사완료 즉시 인건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7.경부터 2017. 7. 2.경까지 인부 90명의 노무를 제공받고, 그 인건비 합계 16,199,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7. 6. 21. 14: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인 2017. 6. 23.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당장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308』
피고인은 2016. 7. 5.경 경상남도 고성군 J에 있는 빌라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K에게 “중장비인 기중기를 공사현장에 임대해 주면 2일 내 임대료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인건비, 하청업체 공사 비용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 중 일부를 이전 공사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중기를 임대하더라도 임대료를 기간 내에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5.경 기중기 1대를 임대하고 그 대금 9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4,200,000원 상당의 기중기를 임대받아 이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447』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경남 고성군 L에 주소지를 두고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M 현장에서의 2018. 11. 27.부터 2018. 12. 21.까지 작업하다 근로하다 퇴직한 N의 2018. 11.월 임금 500,000원, 12월 임금 2,875,000원 합계 3,3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금품 12,5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2307』
F의 고소장(및 그 첨부서류),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2020고단2308』
K의 고소장(및 그 첨부서류),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2020고단2447』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고소인연명부,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번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편취금액이 작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법 제37호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가 존재하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함).
판사 안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