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903
판결선고
2021. 10. 1.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1.경부터 2020. 3. 3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000,000원[ = 3,000,000원(2020. 2.분 임금) + 3,000,000원(2020. 3.분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D를 폐업한 이후 피해 근로자의 연락을 회피하기도 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되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사업장에서 2019. 3. 20.경부터 2019. 8. 3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0,709,677원[ = 709,677원(2019. 3.분 임금) + 2,000,000원(2019. 4.분 임금) + 2,000,000원(2019. 5.분 임금) + 2,000,000원(2019. 6.분 임금) + 2,000,000원(2019. 7.분 임금) + 2,000,000원(2019. 8.분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구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