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933
판결선고
2021. 1. 28.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D 오피스텔 2차 건물 전기공사 현장에서 2019. 7. 1.경부터 2020. 3. 3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3월 임금 2,51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5명의 임금 합계 242,85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수사보고(순번 18, 첨부된 체불금품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근로자들과의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이종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