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8,10 내지 15, 17, 18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611
판결선고
2021. 4. 8.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작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6,197,686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 중 순번 6, 7, 9, 16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018,402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중 순번 6, 7, 9, 16번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의 각 고소장, 진정서
각 급여명세표 및퇴직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장에는 상상적 경합 규정도 적용되어 있으나, 부작위범의 상상적 경합은 작위의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피해자별로 각 미지급행위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다만 동일 근로자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이 인정되나, 이 사건에서는 임금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을 분리하여 기소하였으므로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미지급 액수는 약 4천만원 가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변제노력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 중 순번 1 내지 5, 8, 10 내지 15, 17, 186, 7, 9, 16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해당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민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