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유류판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 25.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창원시 마산회 원구 D에 있는 C(주) E주유소 사업장에서 주유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연장근로수당 차액 23,609,073원, 미사용연차수당 1,399,690원 등 합계 25,008,07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연장근로수당 등 합계 48,634,335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구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