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2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762
판결선고
2021. 8. 24.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6층에서 운영 중인 C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9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부터 2020. 4. 30.까지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신축공사현장에서 타일 시공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6,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4,635,6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경찰진술조서
각 임금산정자료, 확인자료, 체불금품내역, 문자메시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노력을 한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별지2 공소기각 부분 근로자들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해당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민상
별지
각주1)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