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20고단652 판결

-1(분리), 2019고단2686, 2020고단652(각 병합)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배임,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