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24
판결선고
2020. 5.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어학원'의 대표이자 D 등 강사들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사용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기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7.경 D의 기여금 296,550원을 초과한 1,253,680원을 공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2.경까지 27회에 걸쳐 D의 기여금을 초과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학원강사 고용계약서, 2014-7 등록현황표 등, 각 E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국민연금보험 가입내역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국민연금 보험료 월별납부확인서,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녹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연금법(2020. 1. 21. 법률 제16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2항 제1호,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지급 청구의 소에서 '2014. 7. 1. 이후에는 D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이루어졌으므로(창원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나51090 판결, 대법원 2020. 4. 29. 심리불속행 판결로 확정), 2014. 7. 1. 이후에는 D이 국민연금법상으로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국민연금법에 따른 D의 기여금을 초과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를 말하는데 비하여, 국민연금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나 기타 임원 까지도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보다 그 개념이 넓고, 다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그 위임을 받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4호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를 근로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도, 다시 나목에서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근로자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구조와 문리를 살펴보면, 위 시행령 규정의 반대해석상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연금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D의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지 여부는 다소 명확하지 아니하나, 월 60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① D은 'C어학원'에서 2011. 3.경부터 2017. 2. 28.까지 근무하여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고(2014. 7.경부터 기산하더라도 2년 8개월로 3개월 이상에 해당한다), 또한 ②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근로자로서의 4대 보험을 적용시키기로 하여 국민연금 기여금의 공제가 이루어진 이상(D 등 강사들과 피고인 사이의 이 점에 관한 합의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372면,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참조. 그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주장이 엇갈리나, D에게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도 역시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D은 국민연금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위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나.목의 규정은, 근무시간이 단시간인 관계로 사용자에 의한 지휘·감독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국민연금법상 근로자에 특별히 포함시켜, 국민연금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정확한 기여금의 공제와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도모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자면, 예컨대 '회사의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무집행 이사'와 같은 사람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사람에게 급여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와 해당 이사 사이의 협의에 의해서 국민연금의 기여금 공제액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국민연금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매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고 집행상의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이상 국민연금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정확한 기여금의 공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역시 세무사의 조언을 얻어 '절세 내지는 탈세' 차원에서 이와 같은 납부형태를 취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바 있다(증거기록 372면)], D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이 사건 범죄사실의 범죄성립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안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