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373
판결선고
2020. 12. 18.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이자 김해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각각 상시근로자 45명 및 16명을 사용하여 냉장고 컴프레셔 등 부품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9.부터 2019. 7. 5.까지 위 C에서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987,291원 및 2015. 5. 6.부터 2018. 12. 1.까지 위 주식회사 E에서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상여금 4,438,944원 및 퇴직금 10,019,412원 합계 14,458,3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인의 상여금 및 퇴직금 총합 88,291,99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의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당금 등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나머지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하여 피해가 전체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판사 강세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