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건물, C동에 있는 D매장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3.부터 2020. 5. 6.까지 계산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3월 임금 188,980원, 2020. 4월 임금 188,980원, 2020. 5월 임금 47,245원 등 합계 425,20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