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10.부터 2020.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0.2월 임금 356만원, 2020.3월 임금 410만원, 임금 합계 766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2020. 10. 12.)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안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