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648
판결선고
2021. 1. 13.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요양병원의 상호로 상시 5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30.부터 2020. 5. 31.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0년 1월분 599,109원, 2020년 2월분 535,253원, 2020년 3월분 635,253원, 2020년 4월분 610,501원, 2020년 5월분 610,201원 합계 임금 3,090,317원, 퇴직금 6,022,4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정인에 대한 경찰작성진술조서
체불금품작성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세빈
각주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체불임금의 합계액 3,090,317원만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위 기재와 같이 이와 같이 정정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