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파트관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부터 2020. 5.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0일분 합계 1,299,92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