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20고정72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파트관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부터 2020. 5.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0일분 합계 1,299,92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처벌불원)

판사 강세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