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0나51065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 E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4,661,610원 및 그 중 1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1.부터 2021. 8. 19.까지, 2,661,610원에 대하여는 2017. 5. 1.부터 2021. 10. 14.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D, E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2021. 8.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 A의 피고 C, E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B의 피고 D, E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 A과 피고 C, E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 A이, 20%는 피고 C, E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D, E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 B이, 20%는 피고 D, E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3면 3행부터 4면 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면 14행부터 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마.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 E의 G조선소 해양공사1팀 과장 O, P, G조선소장 Q, G조선소 내에서 선박임가공업을 행하는 협력업체인 R의 대표이자 사업주 S 및 골리앗크레인 측 현장반장 및 반원(E 소속 직원인 H, I, J, L, K, M, T, N), 피고 E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1) ① 지브크레인의 메인지브가 요청한 대로 충분히 내려갔는지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H는 별도의 신호수 배치나 작업방법을 정하지 않은 채 M에게 재차 골리앗크레인을 주행하도록 지시하였고, H, I, J, K, L은 위와 같은 확인 없이 주행지시를 하였다면 최소한 지브크레인의 위험거리에 접근하는 시점에서는 골리앗크레인을 일단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고 지브크레인의 메인지브가 충분히 내려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M로 하여금 계속 골리앗크레인을 주행하게 하였고, ② M는 H의 주행지시를 받은 후 지브크레인의 메인지브가 골리앗크레인이 안전하게 지나갈 정도로 충분히 내려와 있는지 직접 또는 다른 신호수들을 통해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골리앗크레인을 그대로 진행하였으며, ③ T는 골리앗크레인이 운전을 시작하고, 이동하는 동안 직접 또는 다른 신호수들을 통하여 지브크레인의 메인지브를 충분히 내리거나, 이를 계속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신호수를 제대로 배치하지 아니하고, H 등 신호수들과 M가 크레인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지 지휘감독하지 아니한 채 작업현장을 이탈하였고, ④ N은 관리감독자로서 현장반장인 T나 신호수인 H 등 작업자들이 크레인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작업하고 이를 지휘감독하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각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어 유죄가, 2) Q, 피고 E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운영의무 위반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점검의무 위반으로 인한 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가, 3) ① O, P, S, Q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② Q, 피고 E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공소사실, S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각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 및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각 무죄가 선고되었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5. 7. 선고 2017고단940, 2018고단368(병합)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1)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O, P, S, Q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상급관리감독자로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고, 2)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Q, 피고 E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공소사실, S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창원지방법원 2020. 2. 21. 선고 2019노941 판결), 이후 상고심에서 S, 피고 E이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만 함) 제23조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법 제29조에서 정한 도급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항소심 판결 중 S,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

제1심판결 3면 17행부터 4면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바. 근로복지공단은 원고 A에게 요양급여 8,662,590원(기간 2017. 5. 1.부터 2018. 10. 31.까지), 휴업급여 21,128,530원(기간 2017. 5. 2.부터 2018. 6. 25.까지, 그 중 입원기간인 2017. 5. 2.부터 2017. 6. 30.까지 60일에 해당하는 금액은 6,210,470원), 장해급여 8,393,010원(14급 10호)을 지급하였고, 원고 B에게 요양급여 4,078,640원(기간 2017. 5. 1.부터 2020. 6. 30.까지), 휴업급여 38,675,000원(기간 2017. 5. 2.부터 2020. 6. 30.까지, 그 중 입원기간인 2017. 5. 1.부터 2017. 5. 11.까지 11일에 해당하는 금액은 1,190,000원)을 지급하였다.』

○

제1심판결 4면 3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및 이 법원의”로 고쳐 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또한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5817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피고 C, D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 C은 원고 A의 고용인이고, 피고 D은 원고 B에게 형식적으로 선박임가공을 하도급 주었으나, 실제로는 일용공으로서의 노무를 제공받아,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였다고 보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노무도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 D은 위와 같은 고용관계 또는 노무도급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사용자로서 피용자들인 원고들에 대한 노무 제공 관련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위 피고들이 피용자들에 대한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전조치 등을 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제출된 바 없음),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고 C은 피용자인 원고 A에게, 피고 D은 피용자인 원고 B에게, 각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E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E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법 제29조에서 정한 도급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용자인 H, I, J, L, K, M, T, N, O, P, Q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민법 제750조에서 정한 불법행위책임 및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으로서 피고 C, D과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적응장애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A은 2017. 5. 1.부터 2018. 10. 31.까지 요양을 하였고, 원고 B은 2017. 5. 1.부터 2020. 6. 30.까지 요양을 하였으며, 위 기간 중 일실수입이 발생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위 기간 중의 일실수입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및 장애급여로 지급받은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서 원고 A에게 51,510,124원[= 81,031,664원{= 보험급여원부 기재 1일 평균임금 147,868원 × 548일(2017. 5. 1. ~ 2018. 10. 31.)} - 휴업급여 21,128,530원 – 장해급여 8,393,210원], 원고 B에게 626,116원[= 132,119,006원{= 2017. 5. 1.부터 2020. 6. 30.까지 U협회의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시중노임단가) 중 도장공의 1일 노임(반기별 변동금액 반영) 합계액} - 휴업급여 131,492,8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로 원고들에게 각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일실수입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치료가 당해 사고와 관계가 없는 상해에 대한 것이거나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치료를 빙자하여 입원을 한 것이라거나 상해의 부위나 정도,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이 명백하게 장기이어서 과잉진료로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는 등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당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9252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같은 일실수입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휴업보상급여 및 상병보상연금과 장해보상급여 사이에는 상호보완의 관계가 없으므로 그 중 일부 보험급여액이 실손해를 초과한다 하여 그 초과액을 다른 보험급여 대상기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울산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이 6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그 외 491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 B이 1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그 외 1146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비록 원고들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을 위한 신체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위 기간 중 입원치료 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은 전액 인정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입원치료 이외의 통원치료 기간에 대하여는 원고들에 대한 노동능력상실 여부 확인을 위한 신체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비록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통원치료 기간 중 전부 또는 일부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장해급여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기간 중에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대상으로서의 일실수입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입원치료 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의 구체적인 금액에 관하여 본다. 먼저 원고 A의 경우 2018. 1. 3.자 근로복지공단의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2017. 2. 14.부터 2017. 4. 30.까지의 1일 평균임금이 147,868원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입원기간에 해당하는 2017. 5. 2.부터 2017. 6. 30.까지 60일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은 8,872,080원(= 147,868원 × 60일)이므로, 앞서 본 휴업급여 중 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인 6,210,47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2,661,610원(= 8,872,080원 – 6,210,470원)이 잔존하는 일실수입이 된다(피고 E은 위 1일 평균임금이 아닌 2018. 1. 3.자 근로복지공단의 사실조회회신 첨부서류 중 원고 A과 피고 C 사이의 근로계약서상 1일 인건비 140,000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근로복지공단의 1일 평균임금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3개월 간 원고 A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액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고 보이고, 위 근로계약서 상 1일 인건비 금액이 원고 A이 피고 C으로부터 지급받을 임금 총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 E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원고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7. 5. 1.에 적용되는 2017년 상반기 도장공 노임단가인 1일 141,733원을 기준으로 하여 2017. 5. 1.부터 2017. 5. 11.까지 11일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은 1,106,424원[= 1일 일실수입 100,584원(= 141,733원 × 월별 근로가능 일수 22일 ÷ 31일, 원 미만 버림) × 11일]이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은 피고 D과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이 1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170,000원은 일실수입의 기준금액으로 고려할 수 없음), 앞서 본 휴업급여 중 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인 1,190,000원이 위 일실수입을 초과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결국 원고 A의 일실수입 잔여 금액은 2,661,610원이 되고, 원고 B의 일실수입 잔여 금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위자료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들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들에 대한 노동능력상실 여부 확인을 위한 신체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입원기간 이후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원고 A의 경우 1,200만 원, 원고 B의 경우 5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C, E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일실수입과 위자료 합계액 14,661,610원(= 일실수입 2,661,610원 + 위자료 1,200만 원) 및 그 중 12,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7. 5. 1.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 이후로서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6.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날인 2021. 8. 19.까지, 2,661,61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7. 5. 1.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10. 14.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D, E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7. 5. 1.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 이후로서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6.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날인 2021. 8.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피고 C, E에 대한 청구, 원고 B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서경원(재판장) 진민희 김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