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8.부터 2020. 3.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피고는 인력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9. 6. 11.부터 2019. 6. 14.까지 원고를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한 파견사업주이다.
원고는 2019. 6. 14. 15:00경 C 창녕 공장에서 D 제품 교정 업무를 하던 중 우측 제5수지가 프레스기로 들어가 압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제5수지 원위부 외상성 절단, 으깸손상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파견사업의 성격상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작업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재해보상 또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나 사업주로 보게 되어 있는 점,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ㆍ감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담당하는 작업에 관하여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나아가 작업할 기계의 안전장치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그 확인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으로 파견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로서 원고가 담당할 작업에 관하여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C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도 비숙련 근로자로서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C나 피고에게 안전조치, 안전교육 등을 요구하고 조심스럽게 작업하는 등으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원고가 수행한 작업의 내용,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파견사업주로서의 피고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책임비율을 30% 정도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 3,047,938원
원고의 인적사항 : E생, 남자, 사고 당시 21세 1개월 8일
소득 및 가동종료일 :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실제 얻고 있던 수입 또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대개는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카자흐스탄 국적으로 기타(G-1)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 체류기간이 2020. 7. 30.까지이다. 원고가 구하는 요양종료일 다음날인 2019. 10. 18.부터 체류가능기간인 2020. 7. 30.까지는 국내에서의 일 평균임금 75,920원을 적용하고, 2020. 7. 31.부터 가동종료일인 2058. 5. 5.까지는 피고가 주장하는 카자흐스탄의 최저임금 월 200,880원을 적용한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우측 제5수지 원위부 외상성 절단, 으깸손상으로 5% 노동능력상실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047,938원이다(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책임의 제한 : 70%
공제 : 4,175,600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4,175,6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한다.
과실상계 후의 일실수입 2,133,556원(= 3,047,938원 × 70%, 원 미만 버림)에서 장해급여 4,175,600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원고의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청구는 이유 없다.
위자료 : 1,000,000원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치료내역 및 후유장해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000,000원으로 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7호증, 을 제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9. 10.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3.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득관(재판장) 서민아 석동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