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밑에서 4행과 1행의 “D”을 “F”으로 각 고쳐 쓴다.
추가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휴업급여 33,398,540원, 장해급여 26,355,800원, 퇴직금 5,262,997원의 금전적 보상을 지급받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부분까지 피고를 형사고소하여 피고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치료비 및 위자료)은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
판단
피고의 과실 인정 여부 및 책임 비율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630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9호증의 3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6. 12. 15.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및 피고의 대표이사 F은 ‘피고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F은 피고의 작업장에서 바닥에 떨어진 부품, 공구 등으로 인하여 넘어질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게하고, 운전 중인 평삭기의 테이블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각도 작업을 하기 위하여 평삭기에 탑승한 원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및 F에 대한 위 유죄판결이 2018. 8. 10.경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등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의 주장을 제1심에서 인정한 피고의 책임 비율 50%가 과다하다는 주장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피고의 의무 위반 정도,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 비율을 50%로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치료비 및 위자료 액수 감액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퇴직금 등을 고려하여 치료비 및 위자료 액수를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한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일실수입 상당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지 않고 있고, 설령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되므로(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1234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0983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장해를 얻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둔 후 상당 기간 치료를 받게 된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정도로 과다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민희(재판장) 김민정 서경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