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0나6298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태양광설치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3.경 피고를 임금 미지급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진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임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되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고약1209). 위 법원은 2020. 6. 11.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8. 7.부터 2019. 4. 13.까지의 임금 합계 13,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13,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E로부터 김해시 소재 경로당의 태양광 설치공사 중 일부 구역을 하도급 받고 원고에게 전기 작업을 사실상 재하도급 준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 등 참조).

갑 제1, 2, 7, 9호증, 을 제1, 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20. 4. 9.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서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고 원고에게 업무를 지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원고는 2018. 5. 23.부터 2019. 4. 13.까지 피고의 지시를 받아 태양광설치 업무를 수행한 점, ③ 원고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거나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볼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임금 지급의무의 범위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13,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18. 8.부터 2019. 4.까지 원고에게 합계 8,6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018. 8.경 1,500,000원, 2018. 9.경 2,000,000원, 2019. 1. 6. 1,000,000원, 2019. 4. 15. 200,000원은 이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당시 제외한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18. 8.부터 2019. 4.까지 원고에게 원고가 임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3,900,000원(= 8,600,000원 – 1,500,000원 - 2,000,000원 - 1,000,000원 - 200,000원)을 임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는 2020. 4. 9.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체불금액 전액을 인정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6호증의 5)].

나)

피고는 원고의 일당이 150,000원이 아니라 120,000원이고, 2018. 8.부터 2018. 10.까지의 휴무일 4일과 하자보수공사일 15일 합계 19일은 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자의 일당과 휴무일을 비롯한 근로일수는 체불금액의 확정 및 그에 따른 형사처벌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피고가 2020. 4. 9.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서 원고의 일당은 150,000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을 제6호증의 5) 진정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체불임금 전액을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일당이 120,000원이라거나 휴무일 등 19일이 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는 F과 원고가 담당한 전기공사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하자보수비용 등 합계 10,61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은 원고의 임금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므로(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1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득관(재판장) 윤정 이큰가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