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0나6389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2,698,339원, 선정자 C에게 11,644,32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2022. 2.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1. 11. 15., 선정자는 2014. 5. 13. 피고에 충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각 2017. 5. 15.에 퇴사하였다.

나.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2012. 4. 16. 계약 기간을 2011. 11. 16.부터 2012. 10.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선정자는 2014. 5. 13. 계약 기간을 2014. 5. 13.부터 2015. 5. 12.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라고 하고, 이에 의하여 체결된 근로계약을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피고의 직원들은 주간근무조(2명)와 야간근무조(2명)로 나누어 근무한다. 주간 근무조의 경우 조원 중 한 명이 08:00부터 13:00까지 근무 후 퇴근하고, 나머지 1명이 13:00부터 19:00까지 근무하므로, 주간근무조의 근로시간은 인당 평균 5.5시간이다. 야간근무조의 경우 19:00부터 24:00까지는 교대로 1.5시간(19:00~24:00 중 19:00~20:00까지 교대근무 0.5시간, 20:00~22:00까지는 휴게시간, 22:00~24:00까지는 교대근무 1시간)씩 근무하고, 24:00부터 05:00까지는 2명이 함께 근무하며, 05:00부터 08:00까지는 교대로 1.5시간씩 근무하므로, 야간근무조의 근로시간은 인당 8시간이다.

마.

피고는 월급여로 원고에게는 2015년 1,279,000원, 2016년 1,329,000원, 2017. 1.~4. 1,329,000원, 2017. 5.~12. 1,379,000원, 2018년 1,429,000원을, 선정자에게는 2015년 1,220,000원, 2016년 1,270,000원, 2017. 1.~4. 1,270,000원, 2017. 5.~12. 1,320,000원, 2018년 1,37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바.

원고 및 선정자는 피고가 법정 월 최저임금과 원고에게 실제 지급된 월 임금지급액의 차액, 야간근로 가산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등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피고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장은 원고 및 선정자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8. 1. 1.부터 2018. 5. 15.까지의 임금 371,552원, 미사용 연차수당 3,577,968원, 야간근로 가산수당 8,547,176원합계 12,496,696원과 퇴직금 2,305,93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각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갑 제1, 4호증), 선정자가 피고로부터 2017. 5. 1.부터 2018. 5. 15.까지의 임금 758,156원, 미사용 연차수당 3,238,136원, 야간근로 가산수당 8,171,180원 합계 12,167,472원과 퇴직금 1,377,18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각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갑 제2, 5호증)를 각각 발급해 주었다.

사.

피고의 전 대표이사 D는 2019. 3. 29.경 '2011. 11. 15.경부터 2018. 5. 15.경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의 2018. 1.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92,888원 미달하여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원고 및 선정자에게 최저임금 차액 합계 893,708원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각각 지급하였다', '2011. 11. 15.경부터 2018. 5. 15.경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액화가스 충전원으로 근로한 원고의 2018. 4. 야간근로가산수당 253,186원을 비롯하여 원고 및 선정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및 야간근로가산수당 합계 23,534,4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 되었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5,000,000원의 2019. 5. 22.자 약식명령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고약905호). 이에 D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D가 2019. 9. 22. 사망함에 따라 위 법원은 2019. 11. 20.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고정129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약정 존부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원고 및 선정자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고, 원고 및 선정자와 피고 사이에서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약정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고정급 외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약정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에게 매월 고정급을 지급하였고, 위 고정급에는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와 별도의 수당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 및 선정자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에 대하여 고정급 외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 제6항에 기본급(월급) 외에 기타급여(제수당등) 항목에는 "식대 외 지급되는 모든 수당은 기존과 동일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월급)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근거는 없다.

(2)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둔 점, 원고 및 선정자가 수행한 충전원으로서의 업무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고 및 선정자의 업무가 실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 수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 및 선정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36.89 시간(주간 55.77 시간 + 야간 81.12 시간)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은 6.75 시간이며(= 136.89 시간 ÷ 월 근무일 20.28일), 주휴시간은 총 29.36 시간(= 1일 근로시간 6.75 × 4.35주,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이므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166.25 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136.89 시간 + 주휴시간 29.36 시간)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에게 주 6일 중에 4일을 근로하고 2일을 쉬도록 하였으므로 주휴시간은 총 33.75 시간(= 1일 근로시간 6.75 × 5주)이고, 따라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170.64 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136.89 + 주휴시간 33.75)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 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월급 통상임금을 월 소정 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수도 월 소정 근로시간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원고 및 선정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136.89 시간(주간근로시간 55.77 시간 + 야간근로시간 81.12 시간)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6.75 시간인 점(= 136.89 시간 ÷ 월 근무일 20.28일)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1달은 보통 4.35주(= 365일 ÷ 12개월 ÷ 7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이므로, 주휴시간은 29.36시간(= 1일 근로시간 6.75 × 4.35주,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166.25 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136.89 시간 + 주휴시간 29.36 시간)이 된다.

다.

야간근로 가산수당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5. 5.부터 2018. 4.까지의 야간근로 가산수당으로 원고에게 8,827,564원, 선정자에게 8,438,920원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시간급 통상임금은 원고 및 선정자의 월급액을 앞서 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166.25 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및 선정자의 야간근로시간은 최대 6.5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 22:00~24:00까지 교대로 각 1시간 + 24:00부터 05:00까지 각 5시간 + (05:00부터 08:00까지 교대로 각 1.5시간 × 1/3)],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6시간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월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 × 야간근로시간 6시간 × 야간근무일 10.14 × 가산율 0.5'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나)

원고 및 선정자의 2015. 5.부터 2018. 4.까지의 시간급 통상임금과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아래 [표 1], [표 2]의 기재와 같이 원고는 8,827,563원, 선정자는 8,438,921원이다.

라.

연차수당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연차수당으로 원고에게 2,646,041원, 선정자에게 2,520,947원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휴가권이 소멸하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으로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에게 원고 및 선정자의 근로기간 동안의 근무로 발생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경우 2015. 11. 15. 및 2016. 11. 15.에 각 16일, 2017. 11. 15.에는 17일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선정자의 경우 2016. 5. 13.에 15일, 2017. 5. 13. 및 2018. 5. 13.<4>에 각 16일의 연차가 발생한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연차일수와 앞서 인정한 시간급 통상임금 및 1일 소정근로시간(6.75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 및 선정자의 연차수당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원고는 2,646,041원, 선정자는 2,520,947원이다.

마.

미지급 퇴직금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미지급 퇴직금으로 원고에게 1,224,737원(= 퇴직금 13,047,933원 - 기지급 퇴직금 11,823,196원), 선정자에게 684,458원(= 퇴직금 7,704,558원 - 기지급 퇴직금 7,020,100원)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는 2011. 11. 15, 선정자는 2014. 5. 13.에 각각 입사하여 2018. 5. 15. 퇴사한 사실,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의 퇴직 당시 2017. 11. 15.(원고), 2018. 5. 13.(선정자)에 발생한 연차로 인한 연차휴가수당으로 원고에게 951,821원, 선정자에게 889,985원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에게 매년 2회(설, 추석) 기본급의 200%의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한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아래 [표 4], [표 5]의 각 기재와 같이 원고는 13,047,931원이고, 선정자는 7,704,558원이다.

나)

원고 및 선정자가 피고에서 퇴사한 후 퇴직금으로 원고는 11,823,196원을, 선정자는 7,020,100원을 각각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미지급한 퇴직금은 원고의 경우 1,224,735원(= 13,047,931원 - 11,823,196원), 선정자의 경우 684,458원(= 7,704,558원 - 7,020,100원)이 된다.

마.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2,698,339원(야간근로 가산수당 8,827,563원<11> + 연차수당 2,646,041원 + 미지급 퇴직금 1,224,735원<12>), 선정자에게 11,644,325원(야간근로 가산수당 중 선정자가 구하는 8,438,920원<13> + 연차수당 2,520,947원 + 미지급 퇴직금 684,45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5. 30.부터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2.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상익(재판장) 전보경 김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